학부총학생회: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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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뇌인지과학과 학부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학과 내의 자치를 실현하고 뇌인지과학과 학생사회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위)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제4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회원 중 주전공이 뇌인지과학과인 사람은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1. 정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정회원 중 제5조제8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5조제7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③ 총학생회 회원 중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이 뇌인지과학과인 사람은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
  1. 준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5조제5항, 제5조제6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준회원 중 제5조제8항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7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3.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에 대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⑤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⑥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⑦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⑧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⑨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회원의 징계) 회원 또는 본회 기구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 또는 본회 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제7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로 구성한다.

①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② 집행기구: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집행위원회

제8조 (개인정보 보호)

① 본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열람·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9조(의사결정) 본회 운영의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10조(위계)

① 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②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③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의장)

①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본회 회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학생회장으로 한다.
②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학생회장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⑤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 또는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해당 의결기구의 개회 직후 해당 의결기구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2절 학생총회

제12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3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4조(형식) 학생총회는 본회 정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15조 (권한) 학생총회는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① 학생회장단 탄핵안 등 본회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② 그 밖에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

제16조(소집)

①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②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학생총회의 의장이 14일 이내에 소집한다.
  1. 뇌인지과학과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본회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의장은 전체학생총회 개회 5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 학생총회의의 의장이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비상학생총회 개회 24시간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안건 상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뇌인지과학과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본회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비상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제16조제4항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 의장의 소집요구와 함께 의장이 안건을 발의한 경우

제18조(의사·의결정족수) 학생총회는 본회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결과공고)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절학생총투표

제20조(지위)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1조(투표권) 본회 정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22조(형식) 학생총투표는 본회 정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제23조(권한) 학생총투표는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① 학생회장단 탄핵안 등 본회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② 그 밖에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

제24조(시행)

①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1.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3.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4.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
②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은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학생총회 의장은 시행 7일 전에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안건상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② 본회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③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④ 제24조(시행)제1항제4호에 따른 의장의 시행요구와 함께 의장이 안건을 발의한 경우

제26조(성립·의결요건)

①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결과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28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29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이 된다.

① 학생회장단
② 과대표단

제30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① 본회의 제반 사항
② 학생회칙 및 세칙 제정안 및 개정·폐지안
③ 운영위원 탄핵안
④ 본회 차원의 대외적 활동에 관한 사항
⑤ 본회의 예산안 및 결산
⑥ 학생회장단이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 학생회장 직무대리 인준안
⑦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제반 사항

제31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 재적 인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운영위원회 개회 24시간 전에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안건상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① 학생회장의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② 운영위원 재적 인원 과반수의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③ 운영위원회 의장이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

제33조(안건의 상정 시기) 안건의 상정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제32조(안건상정)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31조(소집)에 따라 소집되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본회 회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② 제32조(안건상정)제3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이 공고되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본회 회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34조(겸직) 겸직이 발생할 경우 재적 인원, 재석 인원, 의결권의 중복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공고) 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① 본회에 배정되는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학생회장, 2학년 과대표, 뇌인지과학과 부학생회장, 2학년 부과대표, 4학년 과대표, 4학년 부과대표 순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의원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은 본회 회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대의원으로 인준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학생회장단

제38조(지위)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②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때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9조(선출) 제6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제40조(임기)

①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임기 시작부터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임기 시작은 당선 확정 공고 등 본회의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② 학생회장단이 학생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신분보장) 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사퇴,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무)

① 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생회장단은 후임 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를 통해 차후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업무 및 권한)

① 학생회장은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②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③ 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4조(겸직금지) 학생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직을 겸할 수 없다.

① 총학생회장단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③ 타 학부·학과 학생회 학생회장단
④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⑤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⑥ 각 자치기구 비례 대의원

제45조(탄핵)

①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②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2. 선거권을 가진 학생회 1/8 이상의 연서
③ 탄핵안이 발의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내부호선으로 선출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학생총회 또는 학생총투표로 발의한다.
④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 시 학생회장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제3항에서 인준된 사람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회 또는 학생총투표에서 부결된 경우에 학생회장단은 직무에 복귀한다.

제2절 과대표단

제46조 (지위)

① 학년별 과대표는 학생회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② 학년별 부과대표는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의 사고 또는 궐위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대표단이 된다.

① 2학년 과대표
② 2학년 부과대표
③ 3학년 과대표
④ 3학년 부과대표
⑤ 4학년 과대표
⑥ 4학년 부과대표

제48조(임기)

①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봄학기 개강일 전일 전까지로 한다.
②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과대표단이 본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49조(학년의 구분)

① 과대표단의 소속 학년은 학번을 기준으로 한다.
②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0조(학생회장의 겸임) 학생회장단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단을 겸할 수 있다.

제51조(선출)

① 학년별 과대표단의 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② 본회의 정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출에 입후보할 권리와 선출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③ 유효 투표는 선거권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 시 득표순으로 과대표, 부과대표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④ 선출은 매해 봄학기 개강 후 2주 내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대표단 중 지원자가 없거나 보궐선거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과대표단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52조(탄핵)
① 과대표단에 대한 탄핵은 과대표 및 부과대표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② 과대표단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해당 학년 회원 6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의장은 과대표단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과대표단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④ 과대표단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회 의결로 인준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과대표단 탄핵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 과대표단은 직무에 복귀한다.
⑤ 학생회장단이 과대표단을 겸직할 경우, 학생회장단 직에서 탄핵될 때에 과대표단 직도 함께 탄핵된 것으로 본다.

제53조(보궐)

① 학년별 과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그 학년의 부과대표가 제46조2항(과대표단 지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학년별 부과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과대표 직을 공석으로 한다.
③ 2학년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 시행 의결은 사고 또는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④ 3학년 또는 4학년 과대표단이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의 보궐선거는 제 51조(과대표단의 선출)에 따라 시행한다.

제54조(당선 공고)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55조(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56조(구성) 집행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① 학생회장단과 2학년, 3학년 과대표단은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
② 임명직 집행위원은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학생회칙」제163조에 따른 학생회비와 회비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 중에서 임면(任免)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학생회장단이 정한다.

제57조(업무 및 권한)

① 집행위원회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갖는다.
② 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사업 보고서 및 결산,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사업 및 업무에 관련된 과정을 기록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총무)

① 총무는 집행위원 중 1인을 학생회장단이 임면한다.
② 총무는 학생회비 집행사항을 감사하며 총학생회 산하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제60조(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①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② 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 또는 탄핵되고, 해당 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지 않을 때

제61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제60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이내에 모집한 정회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다만, 운영위원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62조(업무 및 권한)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 범위 및 운영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63조(위원장단)

①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부호선한다.
② 비상대책위원장단은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64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제 71조에 따른 선거기간 종료일 2일 후에 종료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선거

제65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66조(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제67조(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8조(선거시기) 선거는 매년 가을학기 중에 실시한다. 다만, 선거가 무산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시기를 정한다.

제69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① 선거는 총학생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우선하여 따른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선거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70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제 69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③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결정권한을 갖는다.
④ 선관위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⑤ 선관위의 모든 결정은 재적 선관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⑥ 선관위 위원은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⑦ 선관위는 학생회장단의 당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해산한다.

제71조(선거기간)

① 선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②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선거시행공고일
  2. 후보등록기간
  3. 선거운동기간
  4. 투표일
  5. 개표일
③ 선거는 후보등록기간을선거시행공고일 이후 3일 이상 5일 이내로 하며, 선거운동기간을 후보 공고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을 포함하여 7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선거기간을 정한다.

제72조(후보등록)

① 학생회장단 후보는 학생회장 후보 1인과 부학생회장 후보 1인으로 구성된다.
② 피선거권을 갖는 사람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은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2. 성적증명서 등 재학기간 및 학사 경고 횟수를 밝히는 서류
  3.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후보등록서류는 후보의 이름, 사진 및 선거공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권을 가진 학생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선거방법)

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단 선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장단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한다.
  2. 경선의 경우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단선의 경우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 시 당선으로 한다.
  4.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② 구체적인 사항과 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74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어 재선거를 시행한다.
  1. 학생회장단단 선거의 후보자가 등록되지 아니하였을 때
  2.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3.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였을 때
② 구체적인 사항과 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75조(보궐선거)

① 학생회장이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는 제69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부터 제73조(선거방법)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76조(이의제기)

① 본회 회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의 당선 공고 후 48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본회 회칙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②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한 경우에 제74조에 따라 재선거를 시행한다.

제77조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제78조(원칙)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79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학생회칙」제116조에 따른 기충기구회계 지원금,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0조(회계) 본회의 회계 운용은 매 학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81조(관리)

①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본회의 재정은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한다.
③ 집행위원회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집행위원 1인 당 20,000원을 넘길 수 없다.
④ 회비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비 납부가 지연된 학생에게는 5,000원의 추가 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 이때에 추가 납부 기간은 7일로 정한다.

제6장 회칙 개정

제82조(발의)

①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운영위원회의 발의
  2.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②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현행 학생회칙
  3. 개정 학생회칙안
  4.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5.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83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7일 이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4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확정한다.

제85조(공포 및 발효)

①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② 개정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4. 회칙개정안 찬성 대의원 명단
③ 개정한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단, 회칙 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된 경우 유예기간 이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 개정 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제7장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 후 즉시 발효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대 학생회장단 선거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에서 제6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대 학생회장단에 한하여 임기를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③ 해당 학생회장단은 2024년도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단을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2023. 8.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