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칙

전문

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과학생회는 한국과학기술원 건설 및 환경공학과 내의 학생 자치기구로 한국과학기술원의 기본 이념인 진리, 창조, 문의의 건학정신을 계승하며, 학생자치를 실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학생인 동시에 건설환경공학과의 구성원으로서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학생문화를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과학기술원 개교이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의 역할을 해온 과학기술원의 구성원으로서 지난 과학기술인이 이루어온 정신을 과학기술 나아가 건설 및 환경공학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과학기술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학문적 함양과 애국적, 진보적인 사상함양에 심신을 매진하고자 한다. 이에 건설 및 환경공학과 학생들은 2013년 10월 01일 건설 및 환경공학과 학생회칙을 전 건설 및 환경공학인의 의지를 모아 전문을 포함 제정, 공포하는 바이다.

제 1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학부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내며,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2. 본회의 정회원은 본교 건설및환경공학과를 주전공으로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3. 본회의 준회원은 본교 건설및환경공학과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로 한다.
  4.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사과정에 휴학 중인 자 중 과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과학생회 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준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5. 2,3 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건설및환경공학과 수업을 1 개 이상 듣고 건설및환경공학과 과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과학생회 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준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제 4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5 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위원회(이하 자치단체)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 전체과학생총회, 과학생회 임원총회,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 과학생회장, 과대단, 과학생회 집행국
  3. 자치기구 : 과동아리

제 6 조(학교 당국 및 총학생회와의 관계)

  1. 본회는 학교 당국 및 총학생회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2.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 및 총학생회와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 및 총학생회와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3. 본 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학부 학생회 회원들로 인해 보장받는다.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제 7 조(세칙 및 규칙)

  1. 본 회칙은 본칙과 세칙, 규칙으로 구성된다.
  2. 본칙과 세칙 또는 본칙과 규칙이 충돌할 시에는 본칙을 우선시 한다.
  3. 세칙과 규칙이 충돌할 때는 세칙을 우선시 한다.
  4. 현재의 세칙은 사무재정시행세칙, 선거시행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감사위원회세칙이 있으며 본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세칙에서 따르며,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에서 따른다. 단, 세칙이나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과학생회 임원총회의 요건 해석을 따른다.

제 2 장 전체과학생총회

제 8 조(지위)

전체과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해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9 조(구성)

전체과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10 조(형식)

전체과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 또는 총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제 11 조(권한)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12 조(소집)

전체과학생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1. 정기회는 한학기에 2 번으로 한다.
    1. 개강총회
    2. 종강총회
  2. 임시회의 소집은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나, 과학생회 임원의 2/3 이상 혹은 과학생회 운영위원의 2/3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전체과학생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3. 전체과학생총회 의장은 회의 5 일 이전에 대회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 13 조(의결)

전체회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 조(의장)

전체과학생총회의 의장은 과학생회장으로 한다. 과학생회장이 궐위 중이거나 과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전체과학생총회의 경우 과학생회 운영위원 중 과학생회 임원총회에서 인준된 1 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 15 조(공고)

전체과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후 5 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 16 조(세칙)

전체과학생총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3 장 과학생회 임원총회

제 17 조(지위)

과학생회 임원총회는 본회 및 본회의 자치기구의 대표자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들을 대의원으로 하는 전체과학생총회 아래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18 조(과학생회 임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생회 임원이 된다.
    1. 과학생회장
    2. 과대표
    3. 부과대표
    4. 과학생회 자문위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의결기구시행세칙에 따라 과학생회 임원을 확정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1. 과동아리
  3. 과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학생회칙 또는 해당 자치기구에서 정하는 임기와 동일하며, 임기 만료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 19 조(의장)

과학생회 임원총회의 의장은 과학생회장으로 하며, 과학생회장이 궐위 중이거나, 과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과학생회 운영위원 중 과학생회 임원총회에서 인준된 1 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 20 조(업무)

과학생회 임원총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본회의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2. 과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을 의결한다.
  3. 과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의결한다.

제 21 조(소집)

과학생회 임원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1. 정기회는 학기 당 1 회로 한다.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2. 임시회는 의장이나 과학생회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과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 22 조(의결)

과학생회 임원총회는 회칙 또는 세칙에서 정하는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2/3 출석과 재석인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세칙)

과학생회 임원총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4 장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제 24 조(지위)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과학생회 임원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을 심의 및 의결한다.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예산 및 결산, 감사보고서를 심의하여 기층예산 심의회의에 상정한다.

제 25 조(과학생회 운영위원)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생회 운영위원이 된다.
    1. 과학생회장
    2. 과대표
    3. 부과대표
  2. 과학생회 운영위원은 임기 만료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 26 조(의장)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의장은 과학생회장으로 하며, 과학생회장이 궐위중이거나 과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과학생회 운영위원 중 과학생회 임원총회에서 인준된 1 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 27 조(업무)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본회의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을 상시적으로 논의 및 의결한다.
  2. 본회의 운영상의 상시적 의사수렴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의결한다.
  3. 과학생회 임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을 심의 및 의결한다.
  5. 과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전체과학생총회 또는 과학생회 임원총회에 상정한다.
  6. 기타 과학생회 임원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제 28 조(소집)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1. 정기회는 월 1 회로 한다.
  2. 임시회는 의장이나 과학생회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과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 29 조(의결)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회칙 또는 세칙에서 정하는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과학생회장

제 30 조(지위)

과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제 31 조(임기)

과학생회장의 임기는 전 학년도 가을학기 종강총회부터 다음 년도 가을학기 종강총회까지 로 한다.

제 32 조(신분보장)

과학생회장은 임기만료나 과학생회 임원총회에서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 33 조(권한대행)

과학생회장이 궐위 때에는 과학생회 임원 중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며 과학생회 임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34 조(업무 및 권한)

과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과학생회 집행국 간부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2. 전체과학생총회, 과학생회 임원총회,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4. 전체과학생총회, 과학생회 임원총회와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과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5. 건설및환경공학과 학부생을 대표하여 학교의 정책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피력한다.

제 35 조(특임기구)

  1. 과학생회장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임기구를 둘 수 있다.
  2. 특임기구는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과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제 36 조(탄핵)

  1. 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과학생회 임원총회 대의원 2 분의 1 이상의 연서
    2. 정회원 5 분의 1 이상의 연서
  2. 과학생회 운영위원 중 과학생회 임원총회에서 인준된 1 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 일 이내에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전체과학생총회 또는 과학생회 임원총회에 상정하고 전체과학생총회 또는 과학생회 임원총회를 소집한다.
  3. 상정된 탄핵안은 전체과학생총회의 경우 제 12 조(소집)와 제 13 조(의결), 과학생회 임원총회의 경우 제 21 조(소집)와 22 조(의결)에 따라 의결한다.
  4. 과학생회장단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과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과학생회 운영위원 중 과학생회 임원총회에서 인준된 1 인이 과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과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전체과학생총회 또는 과학생회 임원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과학생회장은 직무를 복귀한다.

제 6 장 과대단

제 37 조(구성)

과대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과대표
  2. 부과대표

제 38 조(지위)

과대단은 각 학년을 대표한다.

제 39 조(업무 및 권한)

건설및환경공학과 각 학년을 대표하여 과학생회 임원총회나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각 학년의 과 활동 참여를 독려한다.

제 40 조(탄핵)

  1. 과대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과학생회 임원총회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연서
    2. 정회원 3 분의 1 이상의 연서
  2. 탄핵안 발의 3 일 이내에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전체과학생총회 또는 과학생회 임원총회에 상정하고 전체과학생총회 또는 과학생회 임원총회를 소집한다.
  3. 상정된 탄핵안은 전체과학생총회의 경우 제 12 조(소집)와 제 13 조(의결), 과학생회 임원총회의 경우 제 21 조(소집)와 22 조(의결)에 따라 의결한다.
  4. 과대단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과대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과대단 탄핵 안건이 전체과학생총회 또는 과학생회 임원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과대단은 직무를 복귀한다.

제 6 장 과학생회 집행국

제 41 조(지위)

과학생회 집행국(이하 과집행국)은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 42 조(구성)

과집행국은 과학생회장이 임명한 국장과 간부들로 구성한다.

  1. 과집행국 체계는 과학생회장이 구성하고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2. 과집행국의 국장은 과학생회장이 임명하고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 43 조(업무 및 권한)

과학생회 집행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과집행국은 과학생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2. 예산편성서, 활동보고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과집행국 국장은 과학생회 임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과학생회 임원총회 및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제 44 조(집행국 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과학생회 임원총회와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과학생회장의 방향에 따른다.

제 7 장 과동아리

제 45 조(지위 및 목적)

과동아리는 본회 회원의 특수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단체이다.

제 46 조(구성)

과동아리는 과동아리에 소속된 본회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 47 조(운영)

과동아리는 동아리 차원으로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 48 조(생성)

과동아리는 본회 회원의 1/8 이상의 연서에 의해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생성을 승인 받는다.

제 8 장 과학생회장 선거

제 49 조(선거)

총학생회칙 제 15 장에 의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 16 장 과대표단 선거에 준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한다.

제 9 장 과대단 선거

제 50 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 51 조(선거권)

본회의 회원으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사람만 선거권을 가진다.

제 52 조(피선거권)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은 이들에게 주어진다.

  1. 본회 전체 회원 중 1/10 이상인 자에게 추천을 받은 자.
  2. 학생회비 납부 연체가 없는 자.

제 53 조(피선거권 제한금지)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피선거권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혺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징계 여부, 평점, 경력, 재학기간 등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제약받거나 차별받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로 등록할 시 재학기간과 징계 여부는 프로필에 포함하여, 징계사유와 함께 공개한다.

제 54 조(선거시기)

과대단의 선거는 매년 3 월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과학생회 임원총회를 통해 시기를 변경한다.

제 55 조(선거방법)

과대단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자를 가려 과대표로 하고, 그 다음으로 득표한 2 명을 부과대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대단 중 1 인은 여자가 되도록 한다.
  2. 유효 투표가 과반수가 안 될 경우,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선거를 주관하여 20 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3.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0 장 회칙개정

제 56 조(발의)

  1.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과학생회 임원 1/3 이상의 발의
    3. 과학생회 운영위원 1/2 이상의 발의
  2.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2. 현행 과학생회칙
    3. 개정 과학생회칙안
    4. 신구구문대조표 및 해설

제 57 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과학생회 임원총회 의장이 3 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58 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 일 이후 20 일 이내에 과학생총회 참석 인원 과반수 또는 과학생회 임원총회 참석대의원 2/3 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제 59 조(공포 및 발효)

  1.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 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2. 공포 후 5 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3. 2 항에도 불구하고 회칙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을 지정한 후 통과되었다면, 유예기간 이전까지는 이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제 60 조(해설서의 반포)

확정된 회칙개정안, 세칙 및 규칙의 제·개정의 해설서를 본회 회원들에게 반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