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2020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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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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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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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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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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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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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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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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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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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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