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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2019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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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viewsour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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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현행 회칙상 격려금이 지급되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일관적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논의를 의결기구에서 진행하여 마무리지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행 회칙상 격려금이 지급되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일관적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의결기구에서 진행하여 마무리지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배경설명===
===배경설명===
현행 회칙 178조는 다음과 같이 격려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회칙 178조는 다음과 같이 격려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이번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내부에서도 현행 격려금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지급범위을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위원들 또한 동의한 바 있습니다.
더하여 이번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내부에서도 현행 격려금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지급범위을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위원들 또한 동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제언들을 참고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격려금 지급 대상 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따라서 당시의 제언들을 참고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격려금 지급 대상 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마무리지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논의점===
===주요 논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