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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이우진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이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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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blockquote>제118조(재정)</blockquote><blockquote>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blockquote>[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MpqUqiLr9KcC78-tWaNGDE7KSCCoQ4jfV5NaCOWoUqo/edit?usp=drivesdk 19 하반기 감사원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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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blockquote>제118조(재정)</blockquote><blockquote>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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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MpqUqiLr9KcC78-tWaNGDE7KSCCoQ4jfV5NaCOWoUqo/edit?usp=drivesdk 19 하반기 감사원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700,000원의 감사원 2019 하반기 운용 예산 신청합니다.
 
총 700,000원의 감사원 2019 하반기 운용 예산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