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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2019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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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0 ((viewsour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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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학부
|전산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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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규칙 개정 사항 ==
2018년 12월 03일 시행된 정기총회에서 회칙에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3. 활동회원 및 준회원은 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납부한다.
4. 활동회원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발의할 권리와 발의된 의견의 의결권을 가진다.
6. 정회원 및 준회원은 본회가 소유한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명예회원은 본회가 소유한 공간에 정회원의 허락 하에 출입할 수 있다.
=== 제31조 (총회) ===
3. 총<span class="author-d-iz88z86z86za0dz67zz78zz78zz74zz68zjz80zz71z9iz90z8z86z62kz67zz86zbqoqz68zdz69zjz90zz89zz68zz89z9z72zz68z2z71zez122zbz77zmpz76z s-lparen"></span>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효력은 동일한 안건이 모두 처리된 이후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