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의결기구운영세칙)

(mobile-frontend-diffview-bytesremoved: 1) (comma-separator) 01:50, 24 (december) 2018
(minoreditletter)
(lineno: 132) (lineno: 132)  
# 회원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도 의장에게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당시 발언 중인 사람의 발언을 일시 중단시키고 회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 회원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도 의장에게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당시 발언 중인 사람의 발언을 일시 중단시키고 회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 제30조(의제 이외의 발언 등) 회원은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회 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때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 시키고 회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 제30조(의제 이외의 발언 등) 회원은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때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 시키고 회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4절 표결 ===
 
=== 제4절 표결 ===
(group-Officer)(comma-separator)(group-bureaucrat)(comma-separator)(group-checkuser)(comma-separator)(group-interface-admin)(comma-separator)(group-suppress)(comma-separator)(group-sysop)
(mobile-frontend-diffview-editcount: 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