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감사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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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감사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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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27 (october) 2022
2022.10.26 일부개정 반영
(lineno: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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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성)====
====제9조(구성)====
−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6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8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
====제10조(위원)====
−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2명 ~ 4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2명 ~ 4명으로
압축한다.
−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감사위원
4명 ~ 8명
중
2명 ~ 4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2명 ~ 4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
감사위원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일 시,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다음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감사원을 충원할 상황은 감사원 내부 논의로 판단한다.
+
#감사위원 사퇴 시, 다음 전학대회에서 사퇴 일시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한다. 만약 감사원장이 사퇴했다면 새로운 감사원장을 내부에서 호선하고 함께 보고한다
.
====제11조(감사원장)====
====제11조(감사원장)====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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