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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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①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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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본회)는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보편인권을 모든 KAIST 구성원이 누리게 하도록, 『KAIST 인권 가이드라인』을 운용하여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KAIST 사회 전반에 반영하고 인권 캠퍼스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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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본회)는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보편인권을 모든 KAIST 구성원이 누리게 하도록, [[『KAIST 인권 가이드라인』]]을 운용하여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KAIST 사회 전반에 반영하고 인권 캠퍼스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및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및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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