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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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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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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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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①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①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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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KAIST 사회 전반에 반영하고
 
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KAIST 사회 전반에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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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캠퍼스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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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캠퍼스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③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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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한다.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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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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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위원)====
 
① 본회의 위원은 정위원, 준위원으로 구분한다.
 
① 본회의 위원은 정위원, 준위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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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원이었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며, 본회의 운영에 제한적으로 권한을 갖고 참여할
 
정위원이었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며, 본회의 운영에 제한적으로 권한을 갖고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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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개정,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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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④ 본회의 위원 모집은 공개적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④ 본회의 위원 모집은 공개적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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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위원과 면담을 진행해야 하며, 본회 정위원 1/2 이상의 동의를
 
위원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위원과 면담을 진행해야 하며, 본회 정위원 1/2 이상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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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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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한다.  
    
⑤ 본회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활동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회칙에 따라 자격 정지의 징계를
 
⑤ 본회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활동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회칙에 따라 자격 정지의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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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위원장은 활동 중단 의사를 알게 된 직후 위원이 활동을
 
받을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위원장은 활동 중단 의사를 알게 된 직후 위원이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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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했음을 위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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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했음을 위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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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위원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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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위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성별, 성적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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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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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타인이 이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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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의 정위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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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회의 정위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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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회의 위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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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회의 위원은 필요한 본회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단,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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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필요가 있는 건에 한해서 이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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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본회의 위원은 본회의 자치에 대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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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본회의 위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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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본회는 위에 나타난 위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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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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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위원의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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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위원이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반인권적 언행을 보이는 등 본회가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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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캠퍼스의 지향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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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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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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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위원의 개인정보 및 본회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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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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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가 제1항의 정보를 수집•열람•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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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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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회는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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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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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을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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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총학생회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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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 및 산하기구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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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는지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조언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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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총학생회가 추구하는 학생 자치 실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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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생선언』의 달성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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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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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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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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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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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본회의 모든 정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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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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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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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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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위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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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기총회는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선거를 겸하며, 임시총회는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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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 시 보궐선거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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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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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장은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으로 한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궐위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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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 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 요구한 대표 발의자를 의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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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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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규학기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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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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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의 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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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 정위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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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7조제1항에 의한 징계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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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2조제1항에 의한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탄핵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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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5조제1항에 의한 본 회칙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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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장은 정기총회 개회 7일 이전에 이를 위원들에게 공고하고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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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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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장은 임시총회 개회 2일 이전에 이를 위원들에게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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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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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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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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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장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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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 정위원 1/10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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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에 의한 징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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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2조제1항에 의한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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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5조제1항에 의한 본 회칙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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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의사•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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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본회 정위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정위원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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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3조제5호의 안건은 제36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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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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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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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서기를 두어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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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결과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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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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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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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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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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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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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임기는 당선된 총회 폐회시점부터 다음 정기총회 폐회 전까지로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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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선거를 겸하는 총회에서 폐회로부터 최대 30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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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 종료까지 기존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시켜 당선인이 원활히 업무를 인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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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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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신분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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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임기만료나 사퇴, 탄핵,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혹은 그 상위 의결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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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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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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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본회의 모든 사업 운영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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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본회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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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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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하 국서 체계 및 태스크포스(T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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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임원진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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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은 본회 위원을 대표하여 의사를 개진하거나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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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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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은 필요 시 총회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을 임명하여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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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고, 위원장 유고 및 궐위 시 위원장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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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고 혹은 궐위인 경우 총회를 통해 위원장 권한대행을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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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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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본회 위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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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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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본회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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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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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은 후임 위원장으로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차후 업무집행에 차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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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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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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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 정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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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탄핵안 발의 시 탄핵 의결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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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 발의자는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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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를 임시의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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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탄핵안은 제14조에 따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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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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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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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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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 선거에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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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 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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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거와 관련한 기타 제반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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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선거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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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선거는 정기총회와 함께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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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선거권•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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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위원은 위원장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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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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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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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원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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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위원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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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는 본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각 위원이 학내 인권 문화 형성을 위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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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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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징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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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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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과문 게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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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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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징계는 총회의 심의를 거쳐 제14조에 따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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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이 발의되는 경우, 그 안건에 한하여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직을 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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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 총회 의결을 통해 정위원 중에서 선출된 임시의장이 그 안건에 한하여 의장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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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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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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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7조 1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 혹은 본회 정위원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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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서에 의해 징계안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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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는 징계안이 상정되는 총회를 공고함과 동시에 해당 위원에게 징계 사유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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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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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당 위원은 심의 1일 전까지 소명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는 징계 심의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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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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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당 위원은 징계 심의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며, 본회는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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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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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징계안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27조 1항, 2항, 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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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권리를 제외하고 해당 위원의 자격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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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 사유인 행위 대상이 본회 회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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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 대상인 본회 회원이 보호 조치로서 공간 분리를 요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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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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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고는 본회 위원의 행동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해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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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위원에게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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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회에서 경고된 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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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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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사과문 게재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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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과문 게재 요구는 본회 위원의 특정 언행에 대해 공개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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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적인 사과문 작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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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형태로 사과문 게재를 요구한다. 이때 사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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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뤄져야 할 내용의 범위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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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KAIST 구성원이 볼 수 있는 형태의 공개적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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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모든 위원 및 총회에서 지정한 특정인이 볼 수 있는 형태의 공개적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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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에서 지정한 특정인만 볼 수 있으나, 사과하였다는 사실을 본회가 인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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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비공개적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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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총회에서 의결된 사과문 게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를 부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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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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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위원 자격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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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 자격 정지는 본회에 의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일시적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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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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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 자격 정지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7일 이상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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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구적으로 자격이 정지된 위원은 본회에서 제명되며 다시 위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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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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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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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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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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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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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 과정에서 본회의 자산이 투입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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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 정위원이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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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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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수입) ====
 +
본회 재정의 수입은 학생회비,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
 
 +
==== 제34조 (운용) ====
 +
본회 재정의 운용은 총학생회 학생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
 
 +
== 제7장 회칙개정 ==
 +
 
 +
==== 제35조 (개정안 발의) ====
 +
① 본 회칙개정안은 위원장 혹은 본회 정위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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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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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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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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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구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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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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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총회 의장은 회칙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7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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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개정 의결 및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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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총회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②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은 후,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
 +
 
 +
의해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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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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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공포) ====
 +
①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
② 개정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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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구문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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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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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칙개정안 찬성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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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정한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단, 회칙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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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경우 유예기간 이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 개정 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