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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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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칙 ((viewsour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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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생명화학공학과 내의 자치 실현과 사회 전반에서의 능 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생명화학공학과 내의 자치 실현과 사회 전반에서의 능 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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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위)====
====제3조(지위)====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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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⑤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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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본회는 위에 나타난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시에는 능 동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의무를 진다.
⑫ 본회는 위에 나타난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시에는 능 동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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