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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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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을 수정하여 KAIST 학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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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의 개정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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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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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 인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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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3항제3호의 개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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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 인원 4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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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제3항 및 제52조제6항의 개정안을 아래 제52조제1항의 개정안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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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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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각 선거운동본부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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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SNS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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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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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학부총학생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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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SNS, 메신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및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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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가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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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제1항제11호의 개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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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사람 혹은 선거운동본부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 단, 선거운동본부의 의도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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