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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안건상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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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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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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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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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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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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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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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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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5조(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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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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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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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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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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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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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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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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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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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신·구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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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문 대비표
##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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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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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7조(개정안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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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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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회칙 개정을 위한 전학대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거나 사전에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별도의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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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회칙 개정을 위한 전학대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거나 사전에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별도의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 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의와 찬반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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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의와 찬반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배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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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요청==
 
==논의 요청==
 
회칙 및 세칙 개정안의 발의에 앞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심의를 요청한다.
 
회칙 및 세칙 개정안의 발의에 앞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심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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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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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CyGCKvJdMtbaALQsn743sHCsu7WFoRyI27nwRPFm-oA/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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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문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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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개정안 신구문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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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IWzuvi6h7bAs-Vf-CEcevv0Ts1uIKoop52WUwWLxlGQ/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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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신구문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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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N3cqZen5lsX0Sg5ji1SviFiC--YukxcJBrYmsszRwXA/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