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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2019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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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 3.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4.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5. 학부·학과학생회장+
− 6.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 7.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8.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학부총학생회:2019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viewsour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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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③ 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④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⑤ 학부·학과학생회장
⑥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⑦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2.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