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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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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 대의원단 중 1인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viewsour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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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구성)====
====제29조(구성)====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정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한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정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한다. 단,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 대의원단 중 1인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가동아리 대의원 단 중 1인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30조(소집 및 안건 상정)====
====제30조(소집 및 안건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