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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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홍보에 사용된 포스터. 제작 전 무산된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및 일부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포함되지 않았다.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는 2019년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진행된 총학생회장단, 과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선거로, 투표는 3월 20일 오전 8시 30분부터 21일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1][2]

시행 배경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에서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후보자가 없어 무산됨에 따라,[3] 2019년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3월 20일과 21일을 투표일로 하는 재선거의 실시와 5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하였다.[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이 의결된 5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2월 26일에 출범하여 3월 25일에 당선 확정 공고와 동시에 해산하였다.[5] 공식 명칭은 '제33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6]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

선거시행세칙의 오탈자와 조문 번호 불일치 또는 시간의 비현실성 등의 문제로 인해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동일하게 2018년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안을 준용하였다.[7][8]

선거시행세칙 오류에 대한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7]
조항 원문 유권해석
제29조 제2항 제8호 제14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서약 내용 본 세칙 제15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서약 내용
제31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5조제1항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 제29조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34조 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인의 변동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확인, 수정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인의 변동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확인, 수정할 수 있다.
제34조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일 23시 59분까지 선거인명부의 확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제5항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게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게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8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16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9]
제93조 제1항 제1호 제8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3조 제2항 제1호 제87조제2항제2호 혹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9조제2항제2호 혹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에는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화학과 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종교분과, 사회분과, 보컬음악분과, 생활체육분과 학생회장 선거가 위탁되었다.[10]

동아리연합회는 아래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동아리연합회칙의 적용을 요구하였다.[10] 이 외 위탁된 선거는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11]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선거권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임과 동시에 학부 동아리연합회 소속 정동아리의 구성원인 자에게 부여되며, 피선거권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고, 정규학기 이상 학부 동아리연합회의 정회원으로 등록되었으며, 본회 정회원 1/20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부여되었다.[10]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선거

피선거권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며,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의 회원임과 동시에,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의 임기를 마친 자 또는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의 회원으로 1 정규학기 이상 활동한 사람 중 분과자치규약에 따라 분과를 대표할 수 있음을 인정받은 자에게 부여되었다. 또한 추천인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10]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인명부

선거권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을 가졌다.[12][13] 이 때 정회원은 2019년 봄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하였거나 또는 학생회비를 8학기 이상 납부하여 학생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학부생인데,[14][15] 최근 8학기의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모두 추적할 수 없어 재학학기 8학기 이상인 학부생에게는 2019년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선거 기간이 학생회비 환급 신청 기간과 맞물려, 재학학기가 8학기 이내인 휴학생의 경우 선거 기간에 환급을 신청하여 학생회비를 환급받으면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위탁된 선거에서 선거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자임과 동시에 해당 자치기구의 정회원인 자에게 인정된다.[16]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및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동아리 등록이 끝나기 전에 선거가 진행되어 불가피하게 2018년 가을학기 기준 동아리연합회 구성원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피선거권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은 본회 정회원이면서, 선거인 1/20 이상의 추천을 받았고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인정된다.[17]

선거인명부

후보

예비후보등록

예비후보등록은 2019년 2월 27일 0시부터 3월 2일 24시까지 진행되었으며,[1] 선거운동본부 새로(정후보 변경호, 부후보 고명찬)가 총학생회장단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18]

후보등록

후보등록은 2019년 3월 4일 0시부터 8일 24시까지 진행되었다.[1]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와 동아리연합회 사회분과 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입후보자가 없어 무산되었다. 동아리연합회 생활체육분과의 경우, 후보등록 신청자가 있었으나 피선거권 문제로 출마를 철회하였으며, 동아리연합회 종교분과의 경우 유일한 후보등록 신청자가 서류의 결함을 기한 이내에 완비하여 제출하지 않아 등록이 불승인되었다.[19] 또한 동아리연합회 보컬음악분과의 경우, 등록된 선거운동본부 이외에도 등록을 신청한 선거운동본부가 있었으나, 피선거권 없음으로 등록이 불승인되었다.[19]

각 선거별 후보등록자
선거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부후보
총학생회장단 새로 변경호 고명찬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기회 김호빈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스무디퀸 허희령 김창현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봄해 차형헌 -
화학과 학생회장단 벤젠박수 짝 짝 짝 이수연 최웅락
동아리연합회 보컬음악분과 학생회장 장재현 이시하 -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2019년 3월 11일 0시부터 19일 24시에 진행되었다.[1]

홍보

선거가 전면 온라인으로 시행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실무원은 모두 선거 홍보에 동원되었다.

정책자료집

포스터, 현수막, 카드뉴스

후보자토론회

징계

투표

투표는 2019년 3월 20일 오전 8시 30분부터 21일 오후 10시 30분까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1] 온라인 투표는 student.kaist.ac.kr/vote에 접속하면 Univote로 리다이렉트되어 참여할 수 있었다. 3월 20일, 21일 이틀간 모두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므로 사전투표는 시행하지 않았다.[1] 또한 가투표율이 개표 기준 미달이 예상되더라도 연장투표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는데,[1] 이는 선거시행세칙에서 투표를 2일 이내로 진행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이다.[20]

결과

투표를 시행한 기계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화학과, 동아리연합회 보컬음악분과 학생회장 선거 모두 50% 이상의 투표율, 90% 정도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21]

투표율 및 후보자별 득표율[21]
선거 선거권자 수(명) 투표자 수(명) 투표율(%) 선거운동본부 득표(명) 득표율(%)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선거 317 186 58.68 기회 172 92.47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326 180 55.21 스무디퀸 166 92.22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선거 655 337 51.45 봄해 309 91.69
화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144 78 54.17 벤젠박수 짝 짝 짝 77 98.72
동아리연합회 보컬음악분과 학생회장 선거 148 80 54.05 장재현 68 85.00

이의제기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당선 공고 게시 시점인 2019년 3월 21일 23시 38분부터 72시간 뒤인 23일 23시 38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22][23] 그러나 아무런 이의가 접수되지 않음에 따라 투표 결과와 동일하게 당선이 확정되었다.[5]

논란

기타

본 선거와 별개로, 온라인 투표 진행의 단순화를 위해 수리과학과 과대표 및 부과대표 선거가 재선거와 동일한 시간에 병행되었다.[24]

각주

  1. 1.0 1.1 1.2 1.3 1.4 1.5 1.6 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시행 공고 및 예비후보등록, 선거 위탁 안내
  2. 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거 진행 안내 / Notice on the KAIST USC Re-election
  3. 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공고
  4. Official:결과지 190216
  5. 5.0 5.1 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 확정 및 중선관위 해산 공고
  6. 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3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범
  7. 7.0 7.1 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 관련
  8. 아라 - [비상대책위원회 비상] 11월 임시 중앙운영위원회 결과 공고
  9. 37조 4항에 중선관위는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결함이 있는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본이 통보토록 하면, 통보 직후에 결함 완비 여부 심사가 어려우므로 선관위가 37조 4항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24시간’의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10. 10.0 10.1 10.2 10.3 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치기구 위탁 현황 공고 및 후보 등록 안내
  11. 선거시행세칙 제3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희망하지 않은 자치기구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한 기구의 경우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본 세칙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12. 학생회칙 제4조 제5항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13. 선거시행세칙 제8조 제1항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의 선거권이 있다.
  14. 학생회칙 제3조 제2항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15. 학생회칙 제163조 제1항 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16. 학생회칙 제8조 제3항 자치기구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인 중 해당 자치기구의 정회원인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7. 학생회칙 제9조 제1항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본회 정회원인 사람
 2. 선거인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18. 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학생회장단 선거 예비후보 공고 및 모든 선거에 대한 후보 등록 절차 재안내
  19. 19.0 19.1 아라 - [중선관위]자치기구 위탁 선거 후보 공고 및 선거운동 안내
  20. 선거시행세칙 제75조 제1항 투표는 2일 이내로 진행한다.
  21. 21.0 21.1 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종료 및 당선 공고
  22. 선거시행세칙 제91조 제1항 본회의 회원은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해야 한다.

  23. 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종료 및 당선 공고
  24. 아라 - 수리과학과 과대표단 선거 시행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