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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의장|영문명=|이메일=}}{{다른 뜻|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3=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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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학부 총학생회]]에서 4천학우 전체를 제외하고 가장 큰 대의성을 띤 의결기구로서, [[Official: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4절]]에 근거한다. 상급기구로 4천학우 전체의 모임인 [[학생총회]]가 있으며, 산하기구로 [[중앙운영위원회]]를 두어 좀 더 실무적이고 긴급한 의결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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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학부 총학생회]]에서 4천학우 전체의 모임인 [[학생총회]] 아래 가장 큰 대의성을 띤 의결기구로서, [[Official: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4절]]에 근거한다. 상급기구로 4천학우 전체의 모임인 [[학생총회]]가 있으며, 산하기구로 [[중앙운영위원회]]를 두어 좀 더 실무적이고 긴급한 의결을 위임한다.
    
== 구성과 임기 ==
 
== 구성과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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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 ===
 
=== 대의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ref name=":0" group="출처">[[Official:KAIST_학부_총학생회_학생회칙#제4절_전체학생대표자회의]]</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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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ref group="출처" name=":0">[[Official:KAIST_학부_총학생회_학생회칙#제4절_전체학생대표자회의]]</ref>
 
# 총학생회장단
 
# 총학생회장단
 
# [[동아리연합회장단]]
 
# [[동아리연합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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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학생회장단]]
 
# [[새내기학생회장단]]
 
#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
 
#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ref name=":0" group="출처" /> 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대의원 임기시작 전까지로 하며,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ref name=":0" group="출처" />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ref name=":0" group="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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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ref group="출처" name=":0" /> 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대의원 임기시작 전까지로 하며,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ref group="출처" name=":0" />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ref group="출처" name=":0" />
    
== 개회 ==
 
== 개회 ==
 
[[파일:전학대회.jpg|섬네일|[[울림홀]]에서 열린 하반기 제1차 정기전학대회.]]
 
[[파일:전학대회.jpg|섬네일|[[울림홀]]에서 열린 하반기 제1차 정기전학대회.]]
정기회의는 3월, 9월, 12월에 열리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ref name=":0" group="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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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의는 3월, 9월, 12월에 열리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ref group="출처" name=":0" />
 
#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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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 발의
 
#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 발의
 
# 회칙개정안 또는 세칙·규칙 제정안 발의
 
# 회칙개정안 또는 세칙·규칙 제정안 발의
의장은 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ref name=":0" group="출처"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해당 학기의 예결산안, 특별기구 (재)인준, 감사보고, 징계 등 중대한 안건들을 주로 심의하여, 길면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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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ref group="출처" name=":0"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해당 학기의 예결산안, 특별기구 (재)인준, 감사보고, 징계 등 중대한 안건들을 주로 심의하여, 길면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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