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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18.12.26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84조의2(운영) 제1항, 제79조(국서)
학생회칙 제84조의2(운영)
  1. 비상대책위원회는 제79조를 준용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학생회칙 제79조(국서)

  1.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총학생회장이 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승인을 거쳐야 한다.
  3.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배경 설명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21일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에서 인준받았으며 23일에 있었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논의 후 국서 체계를 확정하였습니다.

국서 체계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서체계 및 국장단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이 중 정보팀과 디자인팀은 타 국서와는 독립되어 팀 단위로 활동합니다.

  • 비서실: 비서실장 고명찬
  • 사무국: 사무국장 김대원
  • 정책국: 정책국장 정지형
  • 복지국: 복지국장 변경호
  • 국제사무국: 국제사무국장 진제호
  • 정보팀: 부위원장 직속 운영
  • 디자인팀: 디자인팀장 김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