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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2월 29일 (토) 00:3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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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96조(선거보고서)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 총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2. 총선거 일정 및 합동유세, 후보자토론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4. 후보자 이름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징계 현황, 득표율
  5. 총선거 회계 결산
  6. 그 밖에 기록할 가치가 있는 총선거 관련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