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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목록}}<div class="toclimit-2">__TOC__</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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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목록}}<div class='toclimit-2'>__TOC__</div>{{DISPLAYTITLE:KAIST 학부 물리학과 학생회칙}}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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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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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칙 ==
본회는 KAIST 학부 전산학부 학생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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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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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명칭) ====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전산학부 학생회 구성원들이 학생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회는 KAIST 학부 물리학과 학생회라 한다.  
   −
==== 제3조(소재) ====
+
==== 제 2 조 (목적)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
본회는 물리학과 학우들이 학생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회원의 자격) ====
+
==== 제 3 조 (소재) ====
# 본회의 회원은 KAIST [[전산학부]]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자로 한다.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단체이다.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
# 본회의 정회원은 [[전산학부]]를 [[주전공]]으로하며, 과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 본회의 준회원은 본과가 [[주전공]]이면서 과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본과를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한 자로 한다.
  −
# KAIST 총학생회 회원 중 전산학부를 희망하는 [[새내기과정학부]] 소속인 자, [[전산학부]]로의 [[전과]] 및 [[복수전공]]과 [[부전공]]를 희망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인준을 거쳐 본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
==== 제 4 조 (회원의 자격) ====
#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 본회의 회원은 KAIST 물리학과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과 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과비를 납부한 준회원도 선거권을 갖는다.
+
# 본회의 회원 중 정회원은 다음과 같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 정회원은 본회의 회원 중 제 5 조 제 6 항의 의무를 이행한 자이다.
 +
## 정회원은 제 5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 본회의 회원 중 준회원은 다음과 같다.
 +
## 준회원은 본회의 회원 중 정회원이 아닌 자이다.  
 +
## 준회원은 제 5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제 5 항, 제 7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 물리학과 학사과정이나, 휴학 중인 자는 집행부의 인준을 거쳐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 복수 전공자 중 희망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
# 부 전공자의 경우 집행부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 제6조(구조) ====
+
====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인 [[학생총회 (학부·학과 학생회)|학생총회]], [[학생총투표 (학부·학과 학생회)|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와 집행기구인 [[학생회장단 (학부·학과 학생회)|학생회장단]], [[과대표단 (학부·학과 학생회)|과대표단]], [[집행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집행위원회]]를 둔다.
+
#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모든 활동 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 본회의 회원은 학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본회의 회원은 회칙 제 4 장에 명시되어 있는 집행부가 기획하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수호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
#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
#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
# 본회의 회원은 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갖는다.
 +
# 본회의 회원은 회장단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을 갖는다.
 +
# 본 회의 회원이면서 타과의 회원인 경우는 타과에서의 겸직과 복수 투표가 불가능하다.  
   −
== 제2장 의결기구 ==
+
==== 제 6 조 (구조) ====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리학과 학생총회를 비롯하여 과학생회 집행부를 둔다.
   −
=== 제1절 학생총회 ===
+
== 제 2 장 물리학과 학생총회 ==
   −
==== 제7조(지위) ====
+
==== 제 7 조 (지위) ====
[[학생총회 (학부·학과 학생회)|학생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 의결기구이다
+
물리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
==== 제8조(역할) ====
+
==== 제 8 조 (역할) ====
총회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다음 사안들을 보고 및 결정한다.
+
물리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  
# 본회의 사업계획 및 사업결산 보고
  −
# 기타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 의결
     −
==== 제9조(구성) ====
+
==== 제 9 조 (구성) ====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물리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 제10조(의장) ====
+
==== 제 10 조 (소집) ====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사고 혹은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상정된 총회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물리학과 학생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된다.  
 +
# 물리학과 학생회장이 소집할 경우
 +
# 집행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원이 소집할 경우
   −
==== 제11조(소집) ====
+
==== 제 11 조 (공고) ====
#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
물리학과 학생총회 의장은 총회가 열리기 4 일 이전에 공고한다.
# 전체학생총회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의장이 14일 내로 소집한다
  −
#* 운영위원회의 소집 의결이 있을 경우
  −
#* 회원총수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총회 의장이 비상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총회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5일 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24시간 이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한다.
  −
==== 제12조(의결) ====
     −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1/8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한다.
+
==== 제 12 조 (의장) ====
 +
# 의장은 학생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학생총회를 대표한다.
 +
# 의장은 물리학과 학생회장이 한다.
 +
# 물리학과 학생회장 궐위 시 제 19 조에 따른 권한 대행들이 의장을 맡는다.  
   −
=== 제2절 학생총투표 ===
+
==== 제 13 조 (의결) ====
==== 제13조(지위) ====
+
# 회칙 또는 세칙에서 정하는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서면결의의 형태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를 회원에게 공고한다. 단, 탄핵 안건은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할 수 없다.
   −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학생 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제 3 장 회장단 ==
   −
==== 제14조(투표권) ====
+
==== 제 14 조 (구성) ====
 +
(1) 회장단은 본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
본회의 모든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2) 부학생회장이 없는 경우 공석으로 한다.  
   −
==== 제15조(시행) ====
+
==== 제 15 조 (학생회장의 지위와 역할) ====
 +
(1) 본회의 전반적인 조직을 관리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
학생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하며, 총회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
(2) 총학생회 산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등
   −
==== 제16조(성립•의결요건) ====
+
의 물리학과 학우의 이해를 실현하는 각 연대 조직의 본회 대표자가 된
   −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의 1/3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투표한 사람 중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의결한다.
+
.  
   −
==== 제17조(공고) ====
+
(3) 학생회장은 부학생회장이 찬성하는 경우 2항의 의무를 부학생회장
   −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한다.
+
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제3절 운영위원회 ===
+
==== 제 16 조 (부학생회장의 지위와 역할) ====
==== 제18조(지위) ====
+
(1) 학생회장과 함께 본회를 대표한다.
   −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비례대의원이 된다.  
   −
==== 제19조(구성) ====
+
(3) 학생회장으로부터 제 15조 2항의 의무를 위임 받을 수 있다. 이 경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
우 2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면 학번대표단 중 1인에게 의무를
# 학생회장단
  −
# 과대표단
  −
==== 제20조(의장) ====
     −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의 궐위 및 부재 시, 또는 탄핵안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
이양한다.  
   −
==== 제21조(업무 권한) ====
+
(4) 회장 궐위 부재 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
==== 제 17 조 (선출) ====
#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1) 회장단은 제 6 장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 [[제5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제51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1/4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단,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안건은 학생 총회로 위임한다.
  −
# 본회 및 본회 기구([[집행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집행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과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
#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 및 제정을 의결한다.
  −
#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 (학부·학과 학생회)|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 학생회장단 2인이 모두 부재 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직무를 대신할 1인을 인준한다.
  −
# [[집행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집행위원회]]의 부재 시, 해당 업무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한다
  −
#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대외적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
#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 제22조(의결) ====
     −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 18 조 (임기) ====
 +
(1) 회장단의 임기는 활동 시작일을 기준으로 1 년으로 한다.  
   −
== 제3장 집행기구 ==
+
(2) 활동 시작일은 선거 당선 이후 다음 해 1 월 1 일부터이며 당선 년
   −
=== 제1절 학생회장단 ===
+
도 하반기 2 차 전학대회부터 다음 년도 봄학기 개강일 이전에 인수인
==== 제23조(지위) ====
  −
학생회장단은 본회를 대표한다.
     −
==== 제24조(구성) ====
+
계를 반드시 마치고 시작한다.  
학생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학생회장 1인
  −
# 부학생회장 1인
  −
==== 제25조(선출) ====
  −
제5장에 의거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 제26조(임기) ====
+
==== 제 19 조 (궐위 및 부재 시) ====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매 학년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다음 학년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단, 궐위 또는 재선거를 통해,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지 않은 경우,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가장 가까운 가을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
(1) 회장단 궐위 및 부재 시, 재임기간이 3 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 보궐
   −
==== 제27조(업무 및 권한) ====
+
선거를 한다.  
학생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
#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리한다.
  −
# 집행위원회의 구성권과 임면권을 가진다.
  −
# 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한다. 단, 대의원 임기는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
# 학생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
==== 제28조(탄핵) ====
  −
# 학생회장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
  −
#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
# 탄핵안 발의 시 학생회장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탄핵안은 제12조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6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2절 과대표단 ===
+
(2) 회장단 궐위 및 부재 시 재임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 학번대표단
   −
==== 제29조(지위) ====
+
이 회장단의 역할을 대신하며, 학번대표단 중 내부 호선으로 수석
# 학년별 [[과대표]]는 본회의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
# 학년별 [[부과대표]]는 학년별 [[과대표]]를 보좌하며,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30조(구성) ====
     −
과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학번대표를 둘 수 있다.  
# 2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2인
  −
# 3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2인
  −
# 4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2인
     −
==== 제31조(학년의 구분) ====
+
(3) 회장단 및 학번대표단이 궐위 또는 부재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과대표단의 소속 학년은 임기 시작 시의 재학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ref>[[재학 학기]]가 3~4 학기이면 2학년, 5~6 학기이면 3학년으로 한다. [[후기생]]의 경우 2학년 과대표단을 재학 학기가 4학기일 때 시작하며, 5학기가 되어도 과대표단 소속 학년은 임기 시작 시의 2학년이 된다.</ref>
     −
==== 제32조(선거) ====
+
집행부 호선으로 수석 집행부원을 둘 수 있다.  
# 학년별 과대표단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본회의 정회원 현재 선거 당일의 재학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선거를 진행한다.
  −
# 과대표단의 선거는 다음의 경우 시행한다
  −
#* 2학년 과대표단 선거
  −
#* 연임할 과대표단이 없는 경우
  −
# 과대표단의 선거는 봄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진행한다. 선거의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지연될 경우, 개강 후 4주 이내로 연장하여 진행한다. 단, 그럼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해당 년도, 해당 학년 과대표단을 공석으로 한다.
  −
==== 제33조(선거 방법) ====
  −
# 과대표단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학생회장이 총괄한다. 단, 학생회장 부재 시, 전년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 유효투표는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 시 득표순으로 과대표, 부과대표로 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 유효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또는 단일후보로서 찬반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
# 3항에 따른 재선거에도 불구하고 당선자가 없을 경우, 해당 년도, 해당 학년 과대표단을 공석으로 한다.
  −
==== 제34조(임기) ====
  −
#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가장 가까운 가을학기 종강일까지이며,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한다.
  −
# 과대표단이 학생회장단의 직으로 사퇴한 경우,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직할 수 있도록 한다.
  −
# 과대표단이 학생회장단의 직을 가지게 된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
# 과대표단이 학생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
==== 제35조(궐위 및 부재 시) ====
  −
#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시, 그 학년의 부과대표 중 1인이 [[#제29조(지위)|제29조 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학년별 부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시, 부과대표 직책을 공석으로한다.
  −
# 학년별 과대표와 부과대표가 모두 궐위 및 부재 시, 남은 재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한다. 남은 재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선발된 자가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
# 보궐선거는 궐위 및 부재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해야하며,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 제36조(업무 및 권한) ====
  −
# 학년별 과대표단은 각 학년의 의사를 대변한다.
  −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산학부 비례대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과대표단 내에서 정하도록 한다.
  −
==== 제37조(탄핵) ====
  −
# 과대표단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
  −
#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
#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탄핵안은 [[#제12조(의결)|제12조]]와 [[#제16조(성립•의결요건)|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6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3절 집행위원회 ===
+
== 제 4 장 학번대표단 ==
==== 제38조(지위) ====
     −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
==== 제 20 조 (지위) ====
 +
(1) 각 학번들을 대표한다.  
   −
==== 제39조(구성) ====
+
(2) 회장단 부재 시 회장단을 대신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
집행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
==== 제 21 조 (구성) ====
# 학생회장단과 과대표단은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
+
학번대표단은 본회의 학번대표들로 한다.  
# 임명직 집행위원은 본회 회원 중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
==== 제40조(업무) ====
  −
# 사업계획서에 따라 본회의 사업을 집행한다.
  −
#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진행한다.
  −
# 사업의 집행, 업무의 진행과 관련한 과정은 기록으로 남긴다.
  −
==== 제41조(운영) ====
  −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
===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
+
==== 제 22 조 (학번대표의 역할) ====
==== 제42조(지위) ====
+
(1) 학번대표는 학번의 대표로서 학번의 학우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도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또는 본회의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집행기구가 된다.
+
록 노력한다.  
   −
==== 제43조(소집) ====
+
(2) 부학생회장이 공석이거나 제 19조 2항의 경우, 내부 호선을 통해 학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소집한다.
+
번대표 1인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비례대의원을 맡는다.  
# 운영위원회는 [[#제21조(업무 및 권한)|제21조 10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야할 경우 해당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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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을 지원자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 단,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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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업무 및 권한) ====
  −
#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집행위원회를 대체하여, 준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제45조(위원장) ====
  −
#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1인을 내부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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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 제4장 재정 ==
+
==== 제 23 조 (선출) ====
==== 제46조(재원) ====
+
(1) 정회원 중 학번대표를 모집하는 학번의 누구나 집행부가 정한 입후
   −
본회의 재정은 [[회비]](이하 과비), [[기층기구회계|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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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간 동안 학번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
==== 제47조(회비) ====
+
(2) 입후보한 후보들은 학생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본회의 해당년도 [[과비]]는 매년 [[봄학기]] 첫번째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 학기의 과비는 해당년도 과비의 절반으로 한다. [[가을학기]] 초 공지를 통해, 본회의 회원이 가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가을학기에 절반을 낼 수 있도록 한다.
+
==== 제 24 조 (임기) ====
 +
학번대표들은 자진 사퇴나 탄핵되지 않는 경우 선출 후 3년까
   −
==== 제48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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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며 그 학번의 대표가 된다.  
#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이익 및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
# 본회의 재정은 [[집행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 [[집행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집행위원회]]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각 학기 집행위원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
     −
== 제5장 선거 ==
+
==== 제 25 조 (궐위 및 부재 시) ====
==== 제49조(선거) ====
+
(1) 학번대표 궐위 및 부재 시, 보궐선거 전까지 그 학번 소속의 집행부
   −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
원 중 한 명을 회장이 임시학번대표로 임명한다.  
   −
==== 제50조(선거권과 피선거권) ====
+
(2) 보궐선거 안건은 궐위 후 가장 가까운 학생총회에서 학생회장이 발
   −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의한다.  
   −
==== 제5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
== 제 5 장 회장단 및 학번대표 탄핵 및 해임 ==
#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단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 단, 본조 제1항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 내의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
==== 제52조(선거관리위원회) ====
     −
이하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라 한다.
+
==== 제 26 조 (발의) ====
# 제51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를 구성해야한다.
+
회장단 및 학번대표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과 같은 때 발의될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결정권한을 갖는다.
  −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중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 위원은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제53조(선거 방법) ====
     −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수 있다.  
#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 유효투표는 선거권자의 1/3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시 최다 득표 선본을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선본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
# 단일 선본으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 선본이 없을 경우 본조 제4항을 준용한다.
  −
#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의 모든 결정은 재적 선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 제54조(보궐 선거) ====
     −
보궐 선거는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1) 집행부 2/3 이상의 연서
   −
==== 제55조(당선무효) ====
+
(2) 정회원 1/4 이상의 연서
# 본회의 자체적으로 진행된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 당선이 무효된 경우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 제56조(당선공고) ====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본회 회원들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제 27 조 (탄핵 대상자의 직무) ====
 +
(1)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탄핵 대상자의 직무는 정지된다.  
   −
== 제6장 회칙 개정 ==
+
(2) 학생총회에서 탄핵안건이 부결되면 탄핵 대상자는 직무를 복귀한다.  
==== 제57조(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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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1/3 이상에 의한 발의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 신·구문 대비표
  −
#*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 제58조(의결)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학생총회에서 탄핵안건이 가결될 시 탄핵 대상자를 해임하고 제 19
   −
==== 제59조(공고) ====
+
조 및 제 25조 에 따라 집행한다.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72 시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
==== 제 28 조 (임시 학생총회 의장) ====
 +
(1) 회장단 및 학번대표단 중 탄핵안이 발의되지 않은 자 한 명을 임시
   −
==== 제60조(이의제기) ====
+
의장으로 한다.
   −
# 개정된 회칙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2) 회장단 및 학번대표단 중 탄핵안이 발의되지 않은 자가 없으면 정
#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사항을 재수정하거나,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재수정하는 경우, 회칙개정안 발의와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
==== 제61조(공표) ====
+
회원 중 한 명을 탄핵안 발의와 동시에 정회원 1/4의 연서를 통해
   −
72 시간의 공고 후 이의가 없으면 회칙개정안이 가결된 것으로 보며 공표한다. 공표된 개정회칙은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
임시의장으로 한다.
<references />{{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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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 학생총회 의장은 회장단 탄핵 안건을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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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장단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경우, 임시의장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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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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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물리학과 집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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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9 조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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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기구이자 학과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상설집행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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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0 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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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총학생회 회원 중 정회원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며, 회장단의 회의를 통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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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1 조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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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회원 자격의 예외 규정을 심의, 그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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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회칙 및 기타 중요한 시행 세칙을 제정,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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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매 회기와 학기의 노선 및 정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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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회의 예산 심의 및 결산 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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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검토하며 단기 사업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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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2 조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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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또는 세칙에서 정하는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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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3 조 (집행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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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하고 의사 결정된 사항을 전제로 각각의 실정에 의거한 집행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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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4 조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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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 해임은 학생회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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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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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5 조 (재정의 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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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재정할당금과 수익금, 학과 지원금 및 과학생회비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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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6 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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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는 집행부나 회장단 중 한 명을 과학생회장이 선정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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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7 조 (예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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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서 승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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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8 조 (과학생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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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생회비의 납부는 과학생회장이 그 납부기간과 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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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장 회장단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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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9 조(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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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인 휴학생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따로 보고하여 선거인명부에 추가되도록 한다. <개정 2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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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0 조(선거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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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한 일정에 따라 선거를 시작하고, 집행부에서 총학생회 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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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학생회 선거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나 선거가 무효화되었을 때는 다음 선거 시기를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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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1 조 (선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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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대행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원칙대로 자체 선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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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선거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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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2 조에 의거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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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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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자는 본회의 회원 중 총 회원 1/1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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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기간은 5 일 이상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 회 이상의 유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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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 득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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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재정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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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2 조 (선거관리위원회)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의 선거가 무산되어 자체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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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 결정권한을 갖는다.
 +
# 선관위는 공개 모집과정을 거쳐, 집행부가 지명, 위촉하는 3 인 이상 7 인 이내, 홀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 당기 학생회 선거에서 회장단을 선출하지 못하여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단 선관위원의 부정행위로 해임된 경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선거 기간 도중 그만두었을 경우, 2 일 이내에 해당 인원수의 선관위원을 충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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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만장일치로 호선한다.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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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 및 해임건의를 통해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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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는 후보등록 1 주일 전까지 선관위 구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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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임기는 후보등록 1 주 전부 터로 선거 종료 1주 후 까지로 한다. 선거종료는 당선 인준 또는 무효 결정까지 이며, 단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당선을 인준한 선관위는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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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후 선거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개표일 후 1 주일 내에 선관위가 접수, 심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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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개표, 유세준비 등의 제반 실무 처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요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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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필요에 따라 진행 상황 및 일정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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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에서의 모든 결정은 선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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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3 조 (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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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궐 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하되 선거 시기를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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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장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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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4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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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필요에 따라 각 단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칙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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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의 구성에 대한 세칙 : 회장단의 제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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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의 운영에 대한 세칙 : 집행부 내부회의를 통해 제정 및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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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장 회칙 제정 및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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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5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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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정 및 개정은 학생총회와 회장단을 통해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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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6 조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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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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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생회 재적인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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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생회 집행부 회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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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단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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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7 조 (의결 및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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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제정 및 개정의 의결 정족수는 회장단 및 학번대표단의 회의를 통하여 회장단 및 학번대표의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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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장은 회칙 제정 및 개정 사안의 의결된 사항을 즉시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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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및 개정된 회칙은 2 일 이내에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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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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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
 +
위 회칙은 첫 제정된 이후 물리학과 학생회 회장단이 공표하며, 그 즉시 물리학과 학생회장의 직권으로 30 일간 효력을 발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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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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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회칙은 첫 효력을 발휘한 이후 28 일 이내에 물리학과 회장단에서 의결된 후, 회장이 공표, 2 일 이내에 공한 후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
 
 +
==== 제 3 조 ====
 +
선거 이외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의 결정을 따른다.  
 +
{{학생회칙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