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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장) ====
 
==== 제10조(의장) ====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사고 혹은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상정된 총회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 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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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사고 혹은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상정된 총회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제11조(소집) ====
 
==== 제11조(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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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총수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 회원총수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총회 의장이 비상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총회 의장이 비상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총회의장은전체학생총회의경우는개회5일전,비상학생총회의경우는개회24시간이전에본회의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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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5일 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24시간 이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한다.
 
==== 제12조(의결) ====
 
==== 제12조(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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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장) ====
 
==== 제20조(의장) ====
   −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의 궐위 및 부재 시, 또는 탄핵안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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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의 궐위 및 부재 시, 또는 탄핵안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 제21조(업무 및 권한) ====
 
==== 제21조(업무 및 권한) ====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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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제51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제5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제51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1/4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1/4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단,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안건은 학생 총회로 위임한다.
 
#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단,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안건은 학생 총회로 위임한다.
# 본회 및 본회 기구(집행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본회 및 본회 기구([[집행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집행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 과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
# [[과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 및 제정을 의결한다.
 
#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 및 제정을 의결한다.
#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 (학부·학과 학생회)|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학생회장단 2인이 모두 부재 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직무를 대신할 1인을 인준한다.
 
# 학생회장단 2인이 모두 부재 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직무를 대신할 1인을 인준한다.
# 집행위원회의 부재 시, 해당 업무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한다
+
# [[집행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집행위원회]]의 부재 시, 해당 업무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한다
 
#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대외적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대외적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제22조(의결) ====
 
==== 제22조(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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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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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장 집행기구 ==
 
== 제3장 집행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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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표단이 학생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 과대표단이 학생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 제35조(궐위 및 부재 시) ====
 
==== 제35조(궐위 및 부재 시) ====
#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시, 그 학년의 부과대표 중 1인이 제29조 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시, 그 학년의 부과대표 중 1인이 [[#제29조(지위)|제29조 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학년별 부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시, 부과대표 직책을 공석으로한다.
 
# 학년별 부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시, 부과대표 직책을 공석으로한다.
 
# 학년별 과대표와 부과대표가 모두 궐위 및 부재 시, 남은 재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한다. 남은 재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선발된 자가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 학년별 과대표와 부과대표가 모두 궐위 및 부재 시, 남은 재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한다. 남은 재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선발된 자가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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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탄핵안은 제12조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6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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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안은 [[#제12조(의결)|제12조]]와 [[#제16조(성립•의결요건)|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6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절 집행위원회 ===
 
=== 제3절 집행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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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소집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는 제21조 10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야할 경우 해당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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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는 [[#제21조(업무 및 권한)|제21조 10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야할 경우 해당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을 지원자 중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을 지원자 중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단,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 단,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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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45조(위원장) ====
 
==== 제45조(위원장) ====
#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1 인을 내부호선한다.
+
#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1인을 내부호선한다.
 
#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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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재원) ====
 
==== 제46조(재원) ====
   −
본회의 재정은 회비(이하 과비),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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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재정은 [[회비]](이하 과비), [[기층기구회계|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47조(회비) ====
 
==== 제47조(회비) ====
   −
본회의 해당년도 과비는 매년 봄학기 첫번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 학기의 과비는 해당년도 과비의 절반으로 한다. 가을학기 초 공지를 통해, 본회의 회원이 가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가을학기에 절반을 낼 수 있도록 한다.
+
본회의 해당년도 [[과비]]는 매년 [[봄학기]] 첫번째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 학기의 과비는 해당년도 과비의 절반으로 한다. [[가을학기]] 초 공지를 통해, 본회의 회원이 가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가을학기에 절반을 낼 수 있도록 한다.
    
==== 제48조(관리) ====
 
==== 제48조(관리) ====
 
#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이익 및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이익 및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 본회의 재정은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 본회의 재정은 [[집행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집행위원회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각 학기 집행위원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
+
# [[집행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집행위원회]]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각 학기 집행위원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
    
== 제5장 선거 ==
 
== 제5장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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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 제5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단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단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단, 본조 제1항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 내의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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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본조 제1항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 내의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 제52조(선거관리위원회) ====
 
==== 제52조(선거관리위원회) ====
   −
이하 선관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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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라 한다.
# 제51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관위를 구성해야한다.
+
# 제51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를 구성해야한다.
#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결정권한을 갖는다.
+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결정권한을 갖는다.
# 선관위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중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 선관위 위원은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 위원은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제53조(선거 방법) ====
 
==== 제53조(선거 방법) ====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4 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를 구성하여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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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유효투표는 선거권자의 1/3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시 최다 득표 선본을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선본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유효투표는 선거권자의 1/3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시 최다 득표 선본을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선본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30 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 단일 선본으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 선본이 없을 경우 본조 제4항을 준용한다.
 
# 단일 선본으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 선본이 없을 경우 본조 제4항을 준용한다.
#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선관위의 모든 결정은 재적 선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의 모든 결정은 재적 선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54조(보궐 선거) ====
 
==== 제54조(보궐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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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당선무효) ====
 
==== 제55조(당선무효) ====
# 본회의 자체적으로 진행된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 본회의 자체적으로 진행된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당선이 무효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 당선이 무효된 경우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56조(당선공고) ====
 
==== 제56조(당선공고) ====
   −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본회 회원들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본회 회원들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장 회칙 개정 ==
 
== 제6장 회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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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이의제기) ====
 
==== 제60조(이의제기) ====
   −
# 개정된 회칙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 개정된 회칙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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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사항을 재수정하거나,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재수정하는 경우, 회칙개정안 발의와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 운영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사항을 재수정하거나,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재수정하는 경우, 회칙개정안 발의와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 제61조(공표) ====
 
==== 제61조(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