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동아리연합회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카이스트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5번째 줄: 5번째 줄:
 
제120조제2항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120조제2항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br />
+
 
 +
[[특수:기여/동아리연합회장|사용자 기여 보기]]
 +
 
 +
 
 +
https://cafe.naver.com/kaistclubs

2022년 8월 22일 (월) 03:12 기준 최신판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칙(20191223 개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음.

제120조제2항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사용자 기여 보기


https://cafe.naver.com/kaistclu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