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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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
약칭 문자위
인원 9
현재대수 4
전신 언론기금위원회
회칙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문화자치위원장
궐위
v  d  e  h

문화자치위원회학부 총학생회문화자치기금을 운용하는 전문기구이다.[1]

업무

문화자치기금의 심사 및 지급, 홍보 및 지원 행사 장려, 운용에 필요한 사무가 주된 업무이다.[2] 문화자치기금 지원 심사를 위해 주 1회 개회한다.

임기

문화자치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중앙운영위원회부터 당해 말 정기 전학대회까지이다.[3]

구성

총학생회장단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중 2인, 과학생회장단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구성된다.[4]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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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5조(목적)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2.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7조(업무와 권한)
  3.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0조(임기) 문화자치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중앙운영위원회부터 당해 말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4. 4.0 4.1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