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안건지 181229/서면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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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총학생회:안건지 181229
총학생회장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월 5일 (토) 22:22 판 (의결문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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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84조의2(운영)
  1. 비상대책위원회는 제79조를 준용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학생회칙 제79조(국서)

  1.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총학생회장이 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승인을 거쳐야 한다.
  3.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배경 설명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21일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에서 인준받았으며 23일에 있었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논의 후 국서 체계를 확정하였습니다.

국서 체계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서 체계 및 국장단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이 중 정보팀디자인팀은 타 국서와는 독립되어 팀 단위로 활동합니다.

[의결문안]

위와 같이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국서 체계 및 국장단을 인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