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6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논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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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1일 (월) 21: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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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7.11.
  • 안건제출자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 위원장 김찬수
  • 안건발의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3항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는 롯데리아 카이스트점(태광패스트푸드) 후원계약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후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롯데리아 측과의 협상 및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학생회칙 제47조제3항에 근거하여, 전학대회는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고, 학생회칙 제14조제3항에 근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상위 의결기구인 전학대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는 바, 본 안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발의하고자 연서를 통한 본회의 참여자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논의 요청

  1. 본 사안에 대한 합의할 권리를 기부금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에 위임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의결문안

2022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기부금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합의할 권리를 기부금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에 위임한다. 합의의 내용은 롯데리아 카이스트점이 본회 또는 카이스트 구성원에게 일정량의 현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