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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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1.20.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학생회칙 제153조제2항, 선거시행세칙 제74조제3항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제153조(선거시기)

  1.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제74조(투표 방법)

  1. 총선거의 투표는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선거인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사전투표 등 특수한 투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연도 총선거가 기표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시, 본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모바일 등 특수한 투표 방법으로만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제94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2.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3. 제89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5조(투표일·투표시간)

  1. 투표는 2일 이내로 진행한다.

  2. 투표 시간은 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가 모두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혹은 자치기구 선거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배경

작년 진행된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3월중으로 총선거의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2일 이내의 투표일을 정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면 선거의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온라인 선거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논의 요청

총선거의 재선거 투표일과 선거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