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인준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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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 2021.02.01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서기실원 임현우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29조(구성),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29조(구성)
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1.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3. 문화자치위원은 구성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4.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문화자치위원

김재희 (19, 전산학부)

정지윤 (16, 항공우주공학과)

신동찬 (18, 수리과학과)

송영익 (19, 항공우주공학과)

서성환 (18 화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