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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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5월 23일 (목) 20:53 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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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며,[1] 정규학기 중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달 20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3]

  1.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3. 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4.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5. 학부·학과학생회장
  6.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그러나, 임기를 15일 이상 가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4] 당시 실무상의 지연으로 23일에 격려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신입 감사위원은 원칙상 지급일인 4월 20일 기준으로 13일동안 가져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5][6][7]

심의

결과적으로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이 된 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신입 감사위원이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해당 대상자의 4월분 격려금 지급 심의를 요청합니다.

각주

  1. 학생회칙 제177조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2. 학생회칙 제178조 제1항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3. 학생회칙 제179조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생회칙 제178조 제2항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5.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되었으나, 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일부 감사위원은 4월 7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되었습니다.
  6. 2019년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 결과지
  7. 2019년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결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