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인준안건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카이스트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잔글 (총학생회장님이 학부총학생회:안건지 190107/인준안건4 문서를 학부총학생회:학부총학생회:2019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인준안건4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중운위 안건지/결과공고...)
 
(차이 없음)

2019년 10월 4일 (금) 21:56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19.01.10.
  • 안건지작성자 기술경영학부 선거관리위원회장 최선영
  • 안건상정근거 2018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사항
[의결문안] 학부 동아리연합회, 건설및환경공학과, 바이오및뇌공학과,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단 및 비상대책위원장단 인준안건을 2019년도 1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로 위임한다.

재석: 20 / 찬성: 20 / 반대: 0 / 기권: 0

가결

선거 관리 위원회 구성 (총 3명)

선거 관리 위원장 최선영(16)

선거 관리 위원 윤기목(16), 이기상(16)

선거 일정

선거 시행 공고 및 선관위 모집 : 12/12 14:22

후보 등록 기간 : 12/13 11:35 ~ 12/14 23:59

후보 공고 : 12/18 00:00

선거운동기간 : 12/18 00:00 ~ 12/21 23:59

선거인명부 확정 : 12/17

투표일 : 12/18 00:00 ~ 12/21 23:59

개표일 : 12/22 00:00

당선공고 : 12/22 23:52

이의제기 수렴 : 12/22 23:52 ~ 12/23 23:52

후보 출마

과학생회장/부과학생회장 후보로 단일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후보 이지용(17)/최문석(16)이 출마하였습니다.

제43조 (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44조 (선거권)

본회의 회원 중 정회원과 제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준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제45조 (피선거권자 자격요건)

피선거권자는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재학 중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고 최소 2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수료 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46조 (선거관리위원회)
  1. 학생회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된다.
  2. 학생회장은 선거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당해 연도 학생회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 대하여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 등을 입후보자나 당해 연도 학생회장단과 집행부에 요청할 수 있다.
  6. 단, 최고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선거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제47조 (선거방법과 시기)

  1. 학생회장단은 각각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 할 수 있다.
  2. 입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 이후부터 선거일 7일 이전까지 하도록 한다. 입후보 시에는 제47조 제1항에 따라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약 등은 선택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3. 선거는 11월 1일 이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한다.

제48조 (당선)

  1. 당선은 유권자 50% 이상의 투표와 이중 최다투표를 얻은 경우로 하며 단일 후보일 때는 총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의 경우로 한다.
  2. 만일 50%의 투표 정족수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 3일의 기간에 한하여 투표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투표일 연장에도 불구하고 50%의 투표 정족수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지막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단일 후보 시 총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5. 복수 후보 시 복수의 동수 최다득표자가 발생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0 일 이내에 복수의 동수 최다득표자들만을 포함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제49조 (당선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 (보궐선거)
  1. 학생총회에서의 탄핵, 기타의 사유로 학생회장이 공석이 될 경우에는 그 즉시 최고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 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2. 학생회장이 공석이 되는 시점에 잔여 임기가 130일 이내인 경우, 제27조에 의거하여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제51조 (후보 불출마)

출마하는 후보가 없을 시, 최고대표회의가 비상 소집되어 비상대책위원회 형식으로 본회를 운영한다.

제52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사항은 당해 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3조 (인수위원회)
  1. 학생회장단 당선인은 본회 업무에 대해 원활한 인수인계를 진행하기 위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2. 당해 연도 학생회장단과 집행부,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 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3. 당해 연도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장단 당선인과 협의를 통해 임기 만료 이전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선거 과정

선거 일시

2018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거 방법

김강인 학우의 도움을 받아 kaist.univote.co.kr 에서의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kaist.univote.co.kr의 활용을 통해 선거의 4대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선거 결과

유권자 34명 기준 20명이 투표를 하여 과학생회장/부과학생회장 각각 투표율 58.82%로 유효 투표율인 50%을 넘어 개표를 하였습니다. 각각 20명의 찬성표와 0명의 기권표와 0명의 반대표로 후보 이지용(17), 후보 최문석(16)가 각각 19년도 기술경영학부 과학생회장/부과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