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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전문 === 한국과학기술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총학생회의 근본이념 인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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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총학생회의 근본이념 인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실현함 을 따르며 혁신과 발전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는 재료과학 및 공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1971 년 KAIST, 1981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이후 1991년 재료, 무기재료, 전자재료 3과 분리를 거쳐 1995년 통합된 신소재공학과 학사과정의 전신인 재료공학과의 우리 선배들의 주체적인 학생 자치 구현으로 신소재공학과 학생 사회는 태동하였다. 2013년 9월 31일 첫 제정, 공포된 학생회칙은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 사회의 민주적 근간이 되고 있다 신소재공학과 학우의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학교 및 학과에 반영하고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국내 최고의 신소재공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최상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2월 24일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학우의 뜻을 담아 본 회칙을 전면개정 공포한다.
 
한국과학기술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총학생회의 근본이념 인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실현함 을 따르며 혁신과 발전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는 재료과학 및 공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1971 년 KAIST, 1981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이후 1991년 재료, 무기재료, 전자재료 3과 분리를 거쳐 1995년 통합된 신소재공학과 학사과정의 전신인 재료공학과의 우리 선배들의 주체적인 학생 자치 구현으로 신소재공학과 학생 사회는 태동하였다. 2013년 9월 31일 첫 제정, 공포된 학생회칙은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 사회의 민주적 근간이 되고 있다 신소재공학과 학우의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학교 및 학과에 반영하고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국내 최고의 신소재공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최상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2월 24일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학우의 뜻을 담아 본 회칙을 전면개정 공포한다.

2021년 7월 27일 (화) 15:35 판


전문

한국과학기술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총학생회의 근본이념 인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실현함 을 따르며 혁신과 발전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는 재료과학 및 공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1971 년 KAIST, 1981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이후 1991년 재료, 무기재료, 전자재료 3과 분리를 거쳐 1995년 통합된 신소재공학과 학사과정의 전신인 재료공학과의 우리 선배들의 주체적인 학생 자치 구현으로 신소재공학과 학생 사회는 태동하였다. 2013년 9월 31일 첫 제정, 공포된 학생회칙은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 사회의 민주적 근간이 되고 있다 신소재공학과 학우의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학교 및 학과에 반영하고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국내 최고의 신소재공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최상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2월 24일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학우의 뜻을 담아 본 회칙을 전면개정 공포한다.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 2조(목적) 본회는 전 신소재공학과 학부생들을 건전한 대학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켜 주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를 실현시켜 주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내에 학생 자치 기구이다.


제 4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며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이면서 과비를 1회 이상 납부하였거나 납부 예정인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1. 정회원은 제 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③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과비를 납부하였거나,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인 자는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

1. 준회원은 제 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 6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④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