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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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20.05.18.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장단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6
제62조(위원회)
-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