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8
- 안건지작성일 : 2020.03.27.
- 안건지작성자 : KAIST 글로벌학생봉사단 단장 김주빈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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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결산안
https://drive.google.com/file/d/11umcVa7X2s2Fz6pRKuNwqkmj1jQnIG7f/view?usp=sharing
2019년도 하반기 활동보고서
① 특별기구장 선출 보고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회칙 제 3장 '임원' 부분 제 13조 1항에 의거하여, 2019년 10월 31일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단장 김주빈을 선출하였다.
② 특별기구 회원 선발 보고
COVID-19사태로 인하여 신입단원을 현재 선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추후 사태의 진정상황을 고려해 신입을 선발할 예정이다.
③ 사업 보고
1.국내 단기 봉사 활동
1) 벽화 봉사
매년 봄/가을학기에 일반 학우들의 참여를 받아 진행하는 봉사 활동으로, 2019년도 하반기에는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 용전 초등학교 인근 원호세대 벽면에 벽화를 그려 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림 동아리인 그리미주아로부터 벽화 관련 도안을 받는 등의 도움을 받으며 추진하였다.
2) 즐거운 어린생활
요리 동아리 궁극의 맛과 함께 매년 봄/가을학기에 진행하는 봉사 활동으로 2019년도 하반기에는 11월 23일 대전 시내 혜생원에서 진행하였다. 보육원 아동들과 함께 밥버거, 과일 샌드위치, 케이크팝 등을 요리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활동적인 체육수업을 진행하며 봉사자와 피봉사자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을 제공할 수 있었다.
3) 일일카페
2019년 하반기에는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봉사로 장영신 학생회관 오픈 스페이스에 부스를 설치하여 케익과 커피 및 음료를 판매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여름 해외봉사인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해외봉사 기부 기금으로 사용하였다. 기부 기금은 아프리카 현지 학교에 기부할 물품의 구매에 사용되었다. 일일카페는 해외봉사 진행에 필수적인 요소로 매 학기 실행 중이며, 특별한 사태 없이는 취소하지 않는다.
4) 기부 and Take (헌책방 되살리기 캠페인)
19년도 상반기에 처음 진행된 봉사로 청계천 헌책방 거리의 ‘대광서점’과 연계하여 헌 책의 가치를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대형 서점에 밀려 사라져 가고 있는 헌 책방의 활성화와 함께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고 서적을 KAIST 캠퍼스에서 판매하여 학내 구성원들이 보다 쉽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봉사였다. 2019년 하반기에는 10월 30일 신학관 오픈스페이스에서 진행하였으며 실제 그 결과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봉사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듬어 학생봉사단의 대표적 봉사로써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내 장기 봉사 활동
1) 동계 농어촌 멘토링 캠프
COVID-19사태로 인해 겨울방학에 실시하는 동계 농어촌 멘토링 캠프는 취소되었다. 추후 여름 농어촌 멘토링 캠프의 실시 기한을 늘리고 질을 더 높임으로써 보완을 고려하고 있다.
3. 해외 장기 봉사 활동
1) 캄보디아 해외 봉사 활동
2020년도 1월 10일에서 20일까지, 겨울방학 기간에 약 10일의 기간 동안, 캄보디아의 이화스렁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학/과학 실험 수업, 문화 교류 수업 등을 진행하였다. 학교 내의 노후된 시설을 공사하는 노력 봉사도 진행하였으며 수학, 과학과 관련한 재미있는 실험 위주로 교육 봉사를 실시하여 캄보디아의 현지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2) 인도네시아 해외 봉사 활동
2019년도 1월 31일에서 2월 10일까지, 약 10일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위치한 산또 루카스 학교에서 현지 학생들에게 과학 실험 수업, 문화 교류 수업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자카르타의 빈민촌의 주민들을 위해 요리 봉사 활동도 진행하였다. 올해 3번째로 시행된 해외봉사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였다.
4. 봉사 예산 지원 사업
올해부터 부장단이 총괄하는 봉사 프로젝트로, KAIST 내에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그에 대한 예산을 일부 지원는 프로젝트이다. KAIST 내에 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 학기 진행하고 있다. 2019년도 하반기에 진행된 예산지원사업의 경우에는 SEED 등의 단체가 참가하여 교재구입비, 실험 재료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였다.
④ 기타 안건 보고
상정하지 않음.
⑤ 회칙 개정 보고
2019년 12월 5일, 총회를 통해 아래 사항들을 개정하였다.
제1장 ‘총칙’, 제5조 ‘구성’
기존: 제 5조 '구성'
1.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로 이루어지고, 해당하는 활동을 관장한다.
①.대외협력부: KAIST 내 여러 봉사단체에 예산 지원, 학교 내외 봉사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②.봉사기획부: 자체적으로 혹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봉사활동을 기획, 수행
③.운영지원부: 봉사활동 및 봉사단의 업무 조율, 예산 관리/회계, 홍보
개정: 제 5조 '구성'
1.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로 이루어지고, 해당하는 활동을 관장한다.
①.홍보부: 봉사단 사업의 대외 홍보 담당
②.복지부: 봉사단 내부 사업 및 친목 활동 담당
③.사무부: 봉사활동 및 봉사단의 업무 조율, 예산 관리 및 회계 담당
제2장 ‘단원’, 제11조 ‘징계’
기존: 제 11조 '징계' - 본회의 단원이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단원을 징계할 수 있다.[추가 2018.10.25.]
1. 학기 도중에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 다음 학기 단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2번 반복할 경우 단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고 영구 제명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추가 2019.05.30.]
①.부장단 내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시: 질병휴학)
개정: 제 11조 '징계' - 본회의 단원이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단원을 징계할 수 있다.[추가 2018.10.25.]
1. 학기 도중에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 다음 학기 단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2번 반복할 경우 단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고 영구 제명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추가 2019.05.30.]
①.제 13조에 의거한 부장단 내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시: 질병휴학)
제3장 ‘임원’, 제12조 ‘구성’
기존: 제 12조 '구성' - 본회의 단장단은 단장과 부단장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개정: 제 12조 '구성' - 본회의 임원은 단장과 부장으로 구성된다.
제3장 ‘임원’, 제13조 ‘단장단’
기존: 제 13조 '단장단' - 본회의 단장단은 단장과 부단장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1. 매년 정기총회에서 단원 중 단장과 부단장 각각 투표를 통해 한 명씩 선출한다.[개정 2018.03.01.]
개정: 제 13조 '부장단' - 본회의 부장단은 단장과 부장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1. 매년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한 명의 단장을 선출한다.
제3장 ‘임원’, 제16조 ‘업무’
기존: 제 16조 '업무'
1. 단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학생봉사단의 모든 활동을 총괄한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학생봉사단의 예산 및 단원 관리 등 대내 활동을 관할한다.
3. 각 부서의 부장은 각 부서들을 대표하며, 소속 부서의 활동을 통괄한다.
4. 단장 궐위 시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단장 궐위 시 부장 중 가장 본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활동 기간이 같은 경우 가장 학번이 높은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학번이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제 16조 '업무'
1. 단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학생봉사단의 모든 활동을 총괄한다.
2. 각 부서의 부장은 각 부서들을 대표하며, 소속 부서의 활동을 총괄한다.
3. 단장 궐위 시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장 중 가장 본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활동 기간이 같은 경우 가장 학번이 높은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학번이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운영’, 제18조 ‘총회’
기존: 제 18조 '총회' 7항
7.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본회의 회칙 개정안 심의 및 의결
②.본회의 단장 및 부단장 선출
③.본회의 단장 및 부단장 탄핵
개정: 제 18조 '총회' 7항
7.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본회의 회칙 개정안 심의 및 의결
②.본회의 단장 선출
③.본회의 단장 탄핵
기존: 제 18조 '총회' 9항
9. 총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①.회칙개정안 심의 및 의결은 재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개정 2014.05.29.]
②.본회의 단장 및 부단장 선출은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본회의 단장 및 부단장 탄핵은 재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개정: 제 18조 '총회' 9항
9. 총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①.회칙개정안 심의 및 의결은 재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개정 2014.05.29.]
②.본회의 단장 선출은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본회의 단장 탄핵은 재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4장 ‘운영’, 제19조 ‘운영회의’
기존: 제 19조 '운영회의' 6항
6. 봉사 예산 지원 사업의 경우, 대외협력부에서 (보완, 피드백, 주관 등) 심의를 하고 결과를 운영회의에서 발표한다.[개정 2018.03.01.]
개정: 제 19조 '운영회의' 6항
6. 봉사 예산 지원 사업의 경우, 부장단에서 (보완, 피드백, 주관 등) 심의를 하고 결과를 운영회의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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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변동사항을 제외하고는 2019년도 하반기 회칙과 동일하다.
2020년도 상반기 예산안
https://drive.google.com/open?id=1SbGfk5m0H62PoHYtnxHtmINSzTUVr685
2020년도 상반기 활동 회원명부
https://drive.google.com/file/d/1l5xWyAvCXPDX8sTdc6OiIMv78bRRv7l7/view?usp=sharing
COVID-19사태로 인하여 신입단원을 현재 선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추후 사태의 진정상황을 고려해 신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입을 제외한 2020년도 상반기 활동단원 명부는 위와 같다.
자치규칙
https://drive.google.com/file/d/1x9GUq01sDvbem-MBxiTTCfMGchJP-YO2/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