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단 및 국장단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회장단

안건지작성자 : 총학생회장 윤현식, 부총학생회장 박규원

집행지원실

안건지작성자 : 집행지원실장 황지성

정책국

안건지작성자 : 정책국장 김성호

복지국

안건지작성자 : 복지국장 김남욱

문화기획국

안건지작성자 : 문화기획국장 김주원

<힐링캠프/카이파크> 기획 재시작


사무국

안건지작성자 : 사무국장 김동영

국제사무국

안건지작성자 : 국제사무국장 고경빈

협력국

안건지작성자 : 협력국장 임현우

디자인정보팀

안건지작성자 : 디자인정보팀장 최다은

회계팀

안건지작성자 : 회계팀장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