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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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0.02.23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배경 설명

겨울학기 동안 협의되어 개강 이전에 신규 제휴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있습니다. 체결 확정시 봄학기 개강 이전 계약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제휴 계약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계약 내용은 대외비 성격인 만큼 중앙운영위원 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에 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항목 세부항목 출처 금액(원)
제휴 계약금 제휴 계약금 자치 800,000


논의 요청

제휴 계약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