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 안건지작성자 2019 KAMF 기획특임위원회 기획단장 강동재
- 안건상정근거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8장 제170조(예산추가경정)
1. 추가경정 신청 금액
2019 KAMF 푸드트럭 지원금 반환을 위해 2,000,000원(이백만원)의 지출 추가경정을 신청합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푸드트럭 지원금 반환비(출처: 학생) : 2,000,000원
2. 상황 및 배경
2019 KAMF 기획특임위원회는 청년푸드트럭협동조합과 2019년 9월 6, 7일(금, 토요일)에 12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푸드트럭 업체로부터 지원금 300만원, 푸드트럭 무료 이용권 50만원, KAIST 학생증 제시한 학생에 한하여 5천원 이상 구매시 10퍼센트 할인의 혜택을 제공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있는 9월 첫째주, 태풍이 온다는 예보를 바탕으로 행사 장소를 야외 잔디 광장에서 실내 스포츠컴플렉스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태풍 경보 하에 야외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것의 안전상 문제와 실내에 음식물 반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큰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다는 협동조합측 이야기를 종합하여, 행사 당일 푸드트럭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측 대표님께서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 본인을 포함한 4곳의 푸드트럭 대표님께 부탁을 드려 행사 양일간 4곳의 푸드트럭 업체가 대기해주시기로 하셨고 실제 태풍 경보가 내려지지 않아 행사가 진행된 시간에는 판매를 진행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12대의 푸드트럭 운영 명목으로 받은 지원 내용을 반환하여야 올해 업체와의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고 추후에 나올 이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양측 협의 하에 지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푸드트럭 무료 이용권 및 할인 혜택 제공은 업체측의 배려로 정리하여 행사 전에 지급 받은 300만원의 지원금 중 운영하지 못한 8대의 푸드트럭 분량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에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KAMF 기획 과정에서 기획 주체인 학생들의 업체 선정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과 많은 배려를 해주신 푸드트럭측 대표님께도 도리를 다하는 것이 지원금 반환의 핵심 이유이며, 위의 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어 지원금 반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푸드트럭 대표님과 합의서 내용을 주고 받았으며, 양측 모두 이에 동의한 상황으로서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금 반환이 확정될 경우
(1) 합의서 작성 및 합의 체결 (2) 지원금 반환 (3) 푸드트럭협동조합으로부터 지불증명서 수령 의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첨부해놓은 '합의서'와 '지불 증명서'는 그것의 내용 및 형식에 관해 양측 모두 확인하였으며 해당 사항으로 진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 [2019 KAMF] 푸드트럭 계약 합의서 : https://drive.google.com/file/d/1EIvpBdln6CA1moKkxVFqc23wLDritqur/view?usp=sharing
- [2019 KAMF] 지불 증명서_직인미포함 : https://drive.google.com/file/d/1kLneJF6-O6LgRO9U6_SlpkZoTZVkNOLq/view?usp=sharing
3. 예산안
비상대책위원회 KAMF 푸드트럭 지원금 반환 추가경정안_2019 4분기 비상대책위원회 추가경정안 (작성: 비상대책위원회 회계팀장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