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감사시행세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회 감사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 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제도를 내실화하고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칙)
본회의 감사 업무는 본회 산하기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 본 세칙은 피감기관의 감사에 적용한다.
- 산하기구의 자체감사활동은 이 세칙을 준용한다.
- 제4조(정의)
본 세칙에서 “피감기관”이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호의 본회 산하기구를 말한다.
-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 전문기구: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특별기구
-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 그 밖에 「학생회칙」에 따라 설치된 모든 단체
- 제5조(산하기구의 책임)
- 본회 산하기구는 본회 감사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본회 산하기구는 소속 위원의 파견 등의 감사에 관한 감사원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감사원
- 제6조(목적)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이 효율적으로 행하여지도록 하여 본회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감사에 관한 모든 업무의 집행권을 본회로부터 위임 받은 기구이다.
- 제7조(지위)
감사원은 본회 산하 전문기구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제8조(업무와 권한)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피감기관 수입과 지출의 결산검사
- 피감기관 회계의 상시 검사·감독
- 피감기관 사무 및 그 소속 위원의 직무감독
- 감사 결과에 따른 피감기관 시정요구 혹은 징계요청
- 감사와 관련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업무
- 그 밖에 본 세칙에서 규정하거나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 제9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6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0조(위원)
-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제11조(감사원장)
-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 감사원장은 감사원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 제12조(임기 및 신분보장)
- 감사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전학대회부터 다음연도 동일한 학기의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 감사위원은 임기만료나 사퇴·해임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제13조(의무)
- 감사위원은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사위원은 본회 회칙 및 본 세칙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기관의 업무상 유연성과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14조(겸직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피감기관의 대표와 위원 및 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관 구성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단, 새내기학생회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와 동아리연합회 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예외로 둔다.
- 제15조(사무실)
-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는 감사원의 원활한 사무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무공간을 배정하여야 한다.
- 감사원의 사무실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 타 산하기구 혹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사무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
- 제16조(재정)
감사원의 재정은 중앙회계로부터 지원받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3장 감사
제1절 통칙
- 제17조(감사 분류)
- 감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정기감사: 본 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 특별감사: 제보 혹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요청하거나,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 사안에 관련한 특정 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
- 일상감사: 본 세칙에 규정된 항목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
- 감사는 다음 호의 항목에 관하여 시행한다.
- 회계감사: 회계·결산의 적절성 및 투명성 검사
- 직무감찰: 사무 및 위원의 직무 적절성 감찰
- 감사는 서면감사·실지감사·출석답변 외 그 밖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 제18조(서면감사)
- 피감기관은 정기감사 혹은 특별감사 시 감사원이 정한 기간까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전자사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자료 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를 갈음하여 감사원이 지정하는 다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9조(실지감사)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實地勘査)를 할 수 있다.
- 제20조(출석·답변, 자료제출, 봉인 등)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피감기관 관계자 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 요구
-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 제21조(제보 및 조사)
- 본회 회원은 본회 소속 피감기관 또는 그 간부가 회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감사원에 제보할 수 있다.
- 감사원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해야 하며, 해당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감사원은 조사 결과 및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제2절 회계감사
- 제22조(회계감사)
- 감사원은 각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 감사원은 「학생회칙」 제165조의 회계연도 및 분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기회계감사를 진행한다.
- 1분기 검사
- 2·3분기 검사
- 4분기 검사
- 회계감사에 필요한 문서 양식은 감사원에서 제작하여 공고하고, 각 피감기관은 공고된 양식에 따라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 제23조(감사평가)
회계감사 평가기준은 감사원에서 제작하여 공고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각 피감기관의 회계감사 결과를 점수화 하여 평가한다.
- 제24조(필요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운영 중 발생한 모든 수입·지출에 대하여 제2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예산안·결산과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검사하여 회계 적절성을 감사한다.
- 제25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 산하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제3절 직무감찰
- 제26조(직무감찰)
감사원은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 피감기관의 사무와 소속한 위원의 직무 적절성
- 본회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를 행하는 자의 직무
제4절 감사 결과의 처리
- 제27조(권고 등)
-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장에게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피감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8조(시정 등의 요구)
-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피감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29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책임자의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하고 판정한다.
-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분명히 밝힌 변상판정서를 해당 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30조(징계 요구 등)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운용세칙」 제17조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학대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5절 재심의
- 제31조(재심의 청구)
-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변상 판정 및 징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제6절 감사보고
- 제33조(보고의 의무)
감사원은 정기 전학대회에서 그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 제34조(회계감사보고)
정기회계감사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의 확인
- 제2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점수 및 감점, 주의 항목
- 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 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 제35조(직무감찰보고)
직무감찰보고는 사실관계 파악 결과, 직무의 적절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6조(이의제기)
-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전학대회 활동보고 최소 5일 이전에 해당 피감기관에게 그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 초안을 공고해야 한다.
- 피감기관 또는 관계자는 감사원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증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감사원은 이의제기 심사 후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감사 결과를 변경한다.
- 제37조(수시보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총학생회장단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 제38조(감사원 규칙)
- 본 세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 사무처리 등의 사항은 감사원이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감사원 규칙이라 한다.
- 감사원 규칙의 개정은 감사원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 제39조(감사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