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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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4일 (금) 21:32 판 (총학생회장님이 학부총학생회:안건지 190419/심의안건8 문서를 학부총학생회:2019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8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중운위 안건지/결과공고 정비)
배경설명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성폭력 가해교수이자 갑질, 연구윤리 위반 등 각종 잘못을 저지른 서어서문학과 A교수를 퇴출시키기 위한 학생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A교수의 권리 침해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1]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질책, 요구, 생활 통제
- 욕설, 모욕적 발언
- 과도한 사생활 간섭
- 부당한 업무 지시
-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 갑질 등의 여러 권리 침해가 있었음에도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약한 처벌을 내림에 따라, 지난 3월21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A교수 파면과 학생참여 보장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4월2일에는 인문대 학생회장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 어제(4.17) 병원에 실려갔고, 현재2차 무기한 단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절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는 A교수 파면, 피해자에게 징계 현황 고지 등 절차적 권리 보장, 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 참여 보장 등 학생들의 주요 요구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A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서울대분회에서 '서울대 A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및 학생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에 연대를 요청하는 연락이 KAIST 학부 총학생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연대를 하게 될 시 기본적인 연대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대 학내 투쟁에 연대 및 지원
- 사안의 현황을 알려내고 2학기 국면을 준비하는 언론기고 사업
- 교육부, 국회 제도개선 및 입법 관련 사업(예:기자회견, 시민사회 연명 등을 통한 여론화)
논의요청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서울대 A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및 학생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한 논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