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 안건지작성일 2019.04.22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이우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감사원은 학생지원팀에 19 상반기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학생지원팀에서는 중앙회계지원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에 감사원의 중앙회계지원을 상정합니다.
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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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을 보면, 학부 총학생회의 기타 위원회에 소속되는 감사원은(제 5조) 중앙기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제 108조).
-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 5조(구성)
제5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이하 자치
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2011.02.06., 2013.10.08., 2013.12.28., 2015.01.11., 2016.05.29.>
1. 의결기구: 전체학생총회, 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상설위원회
3. 자치기구: 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학부동아리연합회
4. 특별기구: 학부생활관자치회, Green in KAIST, KAIST 학생봉사단, KAIST Intramural Football Association, Voice Of KAIST, Encouraging Leaders of KAIST
5. 기타 위원회 : 기층예산심의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문화자치위원회 등
-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 108조(회계)
제 108조(회계)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운용되며 하반기 2차 정기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의 각 회계에 대한 회비의 분배를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 책정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회비의 분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1. 중앙기구회계 -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동아리연합회, 상설위원회,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의 재정에 사용된다.
2. 기층기구회계 - 각 과학생회와 과학생회 임시 집행체계, 새내기학생회의 자치사업에 사용된다.
3. 문화자치기금 - 학우들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전문개정 2016.05.29.]
- KAIST 학부 총학생회 감사위원회 세칙 제 4조(재정)
제4조(재정)
감사위원회의 재정은 중앙회계로부터 지원받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