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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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월 15일 (수) 17:01 판 (제2024-35회 중앙운영위원회(2024.12.30.) 보고안건 제6호로 접수된 일부개정규칙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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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칙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장제23조에 의한 규칙으로써, 문화자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본 규칙에 명시된 바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본 규칙에서 “신청자”, “행사”, “심사”, “지원금”의 정의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조를 따른다.

제5조(회의)

  1. 문화자치위원회는 정기회의 일시를 공고해야한다.
  2. 문화자치위원회의 정기회 혹은 임시회에서 사전심사와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3. 필요한 경우, 문화자치위원장은 심사를 차회로 미룰 수 있다.
  4. 정기회 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문화자치위원장은 해당 주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지급)

  1. 한 행사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학생회비기금과 학교지원기금 중 하나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2%보다 낮은 지원금은 학생회비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전심사로 지원금의 지급이 승인된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1.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출처
    2. 전체 승인 금액 및 소항목별 승인 금액
    3.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제7조(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1.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신청자는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 학생지원팀에서 법인카드를 받을 수 있다.
    2. 신청자는 승인메일을 받은 직후 3영업일 이내에 문화자치위원회에 사전심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 시 같이 법인카드와 같이 송부되는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행사 진행 후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이 끝났다면 타 단체의 사용을 위해 가능한 빠르게 법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법인카드는 늦어도 행사 종료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까지 반납되어야 한다.
    3. 신청자는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류는 행사 종료일 후 5일 이내, 승인금 200만원 이상의 행사의 경우 7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었을 경우 학생지원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심사)

  1. 사전심사는 행사 15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2. 신청자는 사전심사 신청 서류 제출일 이후 직후의 정기회 전까지 신청 단체와 일정을 조율해서 발표를 진행해야 한다.
  3. 전항의 발표는 신청자의 발표와 문화자치위원회의 질의를 합하여 최대 30분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최대 15분 동안 발표할 수 있다.
  4. 제2항의 발표에 사용하고자 하는 PPT 등의 시청각 자료는 24시간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후심사)

  1. 사후심사는 매 반기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삭제>

제10조(위원장)

  1.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 직후 첫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내부 호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문화자치위원장은 전학대회에서 인준받은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을 15일 이내에 공고해야한다.
  3. 문화자치위원장의 사퇴 및 파면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즉시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인준 받아야한다.

제11조(가이드라인)

문화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신청 가이드라인을 매 봄학기 초에 공고해야한다.

  1.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2. 정산서류 양식
  3.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및 그 하위 규칙

제12조(학생회비기금)

  1. 학생회비기금은 문화자치위원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인 거래 통장에 전액 예치한다.
  2. 학생회비기금의 지급은 계좌 이체의 형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학생회비기금 출처 지원금 환수는 직접 환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파면)

  1. 문화자치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위원이 있다고 판단될 시, 해당 위원을 제외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을 문화자치위원 직에서 파면시킬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해 인원 변동이 발생할 시, 이를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에 따라 문화자치위원을 충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