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지원금지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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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본 세칙은 『동아리연합회칙』 제77조제3항에 따른 동아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의 공정한 분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금 지급 기준)
- 지원금 지급은 매년 봄학기 종강 전 공고되는 지원금 지급 기준안(이하 기준안)을 따른다.
- 제1항의 기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3조 (지원금 산정)
- 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상수를 각 동아리별 지원금의 가중치로 둔다. 단, 누적 경고 수는 지원금 반기에 포함되는 정규학기 개강일을 기준으로 한다.
- 1+1/2 × (지원금 확대 지급권 수)
- max {0, 1 − 1/2 × (누적 경고 수)}
- min{1, 0.6 + 4/9 × (해당 분과 분과학생회장의 출석 수 / 전체 의결기구 회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