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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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22.09.20.
- 안건지작성자 회장 김대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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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결산
(2022) (4분기) 예산안
(2022) (상반기) 활동보고서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
(2022) (4분기) 활동계획서
(2022) (4분기) 회원명부
자치규칙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작성
개정 전 회칙 : 파일:-G-inK- 22 상반기 회칙.pdf
개정 후 회칙 : 파일:-G-inK- 22 하반기 회칙.pdf
개정안 : 파일:G-inK 회칙 개정 발의안 (2022.04.24).pdf
제 56조 (팀장)의 조항에 팀장 궐위와 관련된 회칙이 없어서 추가함.
제56조 (팀장)
1. 팀장은 1차 비전 워크샵에서 회장단의 호선에 의해 선발되며, 팀내 논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팀장을 맡을 수도 있다.
2. 팀장은 팀장단 회의의 의원이 되며, 팀장단 회의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3. 팀장은 팀회의의 의장이 된다.
4. 팀장의 임기는 1차 비전 워크샵부터 뒤따르는 학기 1차 비전 워크샵까지로 한다.
5. 부득이한 사정으로 팀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궐위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팀장은 현재 팀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의 호선에 의해 선발되며, 팀내 논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팀장을 맡을 수도 있다.
타임라인
2022.04.24 회칙 개정안 발의
2022.04.25 회칙 개정안 공고
2022.05.04 회칙 개정안 의결 (재석 31 찬성 26 반대 4 기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