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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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22.09.11.
- 안건지작성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김승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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