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
심의안건1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 유권해석안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2항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3항
배경
- 16-17년도 「학생회칙」 전부 개정(18년도 발효)으로 예산안 및 결산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 총 3회 진행됨.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
- 예산안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현재 일년에 총 3회 진행됨. 각각 3월, 9월, 12월에 정기 전학대회에서 심의함.
-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학생회
- 그 밖의 산하기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 마찬가지로,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일 년에 총 3회 진행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까지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일 년에 총 2회 진행됨.
- 관련 사안을 작년 감사원-비대위 미팅에서 전달하였지만 코로나19 및 집행력 부족 등으로 21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는 하반기 전체로 진행함.(4분기, 1분기 분할하지 않음)
- 예산안 심의와 회계감사(결산 심의) 주기가 상이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3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산하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는 관련된 「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함.(아래 관련조항 참고)
논의 요청
-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167조제3항제2호의 유권해석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의하고자 함.
-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해석을 기존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학생회'에서 '총학생회 산하기구 전체'로 해석.
참고자료
관련조항
제165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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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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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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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
심의안건2 전기및전자공학부 사후승인안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
- 안건작성자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예산안 심의 이전 결제된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 여름 LT비에 관한 사후승인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사후승인 받고자 하는 총 금액은 ₩700,000으로, 기 편성 예산 ₩7,878,000의 8.8% 입니다. 이는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 가능한 비율입니다.
사후승인안 : 파일: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 2022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 - 22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pdf
사후승인이 반영된 예산안 : 파일: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 2022 상반기 예산안(수정안, 추가경정 반영) - 예산안.pdf
논의 요청
전기및전자공학부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심의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전기및전자공학부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심의안건3 전산학부 4분기 선집행안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8.14.
- 안건제출자 전산학부 학생회장 이혜원
-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
- 안건작성자 전산학부 학생회장 이혜원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4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나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이전에 예산 집행이 필요한 행사가 있어,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 선집행안을 심의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심의를 요청 드리는 예산은 22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개최되는 본교 KAMF 행사의 부스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KAMF 행사 참여가 아닌 전산학부 학생회 개별 행사 개최를 목표로 하였으나, 내부 논의 후 KAMF 행사 참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다소 급히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기 상 해당 예산은 4분기에 포함되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4분기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이전의 예산 집행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제11조 제3항 1목에 따르면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됩니다.
이에 본 선집행안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 KAIST 전산학부 집행위원회 22년도 4분기 선집행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2년도 하반기 예산안이 작성되는 중에 있어, 모든 항목에 대한 예산이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선집행하고자 하는 항목만을 포함해 예산안을 제출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선집행안: 파일:KAIST 전산학부 집행위원회 22년도 4분기 선집행 예산안.pdf
논의 요청
전산학부 22년도 4분기 선집행안을 심의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전산학부 22년도 4분기 선집행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