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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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4.27.
  •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59조제3항
  • 안건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익명의 학우분으로부터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진행 과정에서 선거권 부여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습니다. 학생회칙 제59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원이 자치기구의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학생회칙과 자치규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논의 요청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심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 진행된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의 당선공고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