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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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2항
배경
현재 진행중인 총선거 중 총학생회장단 재선거의 무산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가 곧 종료되나,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임기가 만료될 경우 집행기구의 공백이 예상되므로 현재 업무를 수행중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논의 요청
집행기구의 연속성을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연장에 대해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