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 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 | 안건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2월 9일 (수) 00:00 판 ("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문서를 보호했습니다: 편집 기한 초과 ([편집=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이동=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 안건지작성일 2022.02.06.
- 안건지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선거시행세칙 제97조, 학생회칙 제192조
제97조(해석)「선거시행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학생회칙」 제192조를 따른다. |
제192조(해석)
|
배경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재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학생회칙의 선거권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안을 작성하였으며,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이전 총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안과 동일합니다.
논의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아래의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