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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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2.06.
  • 안건지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선거시행세칙 제97조, 학생회칙 제192조

제97조(해석)

「선거시행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학생회칙」 제192조를 따른다.

제192조(해석)

  1.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배경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재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학생회칙의 선거권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안을 작성하였으며,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이전 총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안과 동일합니다.

논의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아래의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파일:2022-02-08 학생회칙 유권해석안.pdf

파일:2022-02-08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