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18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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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21.11.2.
- 안건지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11조(집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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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잔여금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운용하였고, 이번 총학생회비에 이월금이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일부 지원금 및 전 3월 중선관위 이월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총학생회비의 운용이 기존보다 높은 관계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자치회계로 지원했습니다.
논의 요청
아래 비상대책위원회의 추가경정안을 승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5siDhCbi2BFTZaPFyJcPHUrRdNw0H0WqBMm7z6tKHI/edit#gi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