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세칙은 본칙에서 자세히 규정하지 않은 새내기학생총회, 새내기총투표,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 본 세칙은 본회 의결기구가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의결기구의 위계)
- 본회 의결기구는 다음 순서로 권한을 가진다.
- 새내기학생총회, 새내기총투표. 이 둘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 운영위원회
-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은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같은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결을 한 경우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같은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에서 다른 의결을 한 경우 나중에 한 의결을 따른다.
제3조(회기)
- 본회의 회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 제1회기: 당해년도 가을학기 개강일로부터 익년도 봄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 제2회기: 당해년도 봄학기 개강일로부터 당해년도 가을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제4조(안건의 발의)
- 안건의 발의는 본회 회칙과 세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한다.
- 부결된 안건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 회기가 지나면 의결하지 못한 안건은 폐기한다.
제5조(안건의 의결)
- 안건의 발의는 본회 회칙과 세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한다.
- 모든 의결권자들은 의결권을 평등하게 가진다.
제6조(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관계)
- 집행기구는 의결기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 의결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집행기구가 담당한다.
- 집행기구는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7조(공고)
- 본회는 의결기구의 소집, 개최 및 의결 결과를 공고하여 본회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방청∙발언권)
- 본회 회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의결기구를 방청 및 발언할 수 있다. 단, 방청 및 발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의결기구의 의장은 방청 및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 방청객은 본회 의결기구의 의결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9조(서면의결)
- 연석의 형태로 회의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경우 회칙 및 세칙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서면의결을 진행 할 수 있다.
- 서면의결을 통해 의결한 안건은 연석을 통해 의결한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본회가 구축한 전자의결시스템은 서면의결의 일부로 본다.
제2장 새내기학생총회
제10조(지위 및 형식)
-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결기구로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11조(구성)
-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소집 요구)
- 연서를 통한 소집 요구 시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에게 연서를 제출한다. 단, 회장단 탄핵안건의 경우는 탄핵안건 발의 후 의장직을 수행할 자에게 연서를 제출한다.
- 안건명
- 희망 개의 날짜
- 소집을 요구한 사람들의 이름, 소속된 반 및 학번
- 대표소집인
제13조(소집 공고)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새내기학생총회 소집 요구 후 5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여 야하고 소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새내기학생총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 소집 공고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회의 일시 및 장소
- 소집 경위
-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추가로 상정되는 안건 및 이에 대한 설명을 새내기학생총회 개회 7일 전까지 추가로 공고하여야 한다.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본회 회원에게 새내기학생총회 개최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14조(회의진행)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개회 전 회순, 표결 방법 및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단 회순과 표결 방법이 안건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기록)
- 새내기학생총회의 회의 진행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회의록, 녹화 및 녹취 자료, 기타 회의 진행에 필요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회의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회의 장소 및 개회, 정회, 개의, 휴회 및 산회 일시
- 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 의결한 안건의 제목 및 내용
- 의사 및 표결 내용
- 기타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 새내기학생총회의 서기는 집행위원 중 1인으로 한다.
- 새내기학생총회와 관련된 모든 기록 자료는 원본의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본회 회원이 이를 요구시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제16조(결과 공고)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새내기학생총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회의 장소 및 개회 일시
- 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 부의 안건의 제목 및 내용, 결론(표결을 진행한 경우 각각의 표결 결과를 포함한다.)
- 회의록은 서기와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의 확인을 거쳐 폐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