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인준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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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 작성일: 2021.05.13
안건지 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안건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 4장 2절 104조(학부·학과학생회)
제104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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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학부 학생회가 출범했습니다. 총 19인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융합인재학부는 지난 3개월간의 준비위원회 기간동안 융합인재학부학생회칙의 제정, 사업계획서/예산안의 제작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학생회칙에 따라, 융합인재학부는 과학생회, 자치규칙, 진입생이 있고, 정식학부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본 학생회를 학부총학생회 자치기구로 인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