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6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

논의안건1 롯데리아 카이스트점 후원계약 관련 지급명령에 대한 합의권 위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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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생명화학공학과 비례대의원1 이석주,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동아리연합회 부비상대책위원장 신동찬,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1 한지은,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2 김우진,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5 이창섭,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전산학부 비례대의원1 조성원,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박정호,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윤정, 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2 박재익,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김범준
  • 안건지작성일 2022.07.11.
  • 안건제출자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 위원장 김찬수
  • 안건발의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3항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는 롯데리아 카이스트점(태광패스트푸드) 후원계약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후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롯데리아 측과의 협상 및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학생회칙 제47조제3항에 근거하여, 전학대회는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고, 학생회칙 제14조제3항에 근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상위 의결기구인 전학대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는 바, 본 안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발의하고자 연서를 통한 본회의 참여자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논의 요청

  1. 본 사안에 대한 합의할 권리를 기부금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에 위임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의결문안

2022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기부금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합의할 권리를 기부금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에 위임한다. 합의의 내용은 롯데리아 카이스트점이 본회 또는 카이스트 구성원에게 일정량의 현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논의안건2 22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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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전산학부 비례대의원3 박병찬,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2 박재익,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정인홍,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4 오윤석, 동아리연합회 부비상대책위원장 신동찬,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1 한지은,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2 김우진,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5 이창섭,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임채원, 전산학부 비례대의원1 조성원
  • 안건지작성일 2022.07.11.
  •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발의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3항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재정국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 2022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논의안건1 22년도 가을학기 학생회비 금액 논의에서 22년도 가을학기 학생회비가 20,2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학생회칙 제166조 및 재정운용세칙 제20조에 따라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됩니다.
  • 이에 코로나19 등으로 기존과 다소 다르게 분배되었던 본회 회계 분배비율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다음과 같이 22년도 하반기 본회 회계 분배 비율을 제안드립니다.

  • 중앙회계: 55%
  • 기층기구회계: 20%
  • 격려기금: 20%
  • 문화자치기금: 5%

학생회비 규모에 따른 분배 재정 규모 (단위: 만원)

구분 22년도 봄학기 학생회비 4000만원 기준 학생회비 5500만원 기준
중앙회계 2000 2200 3025
기층기구회계 800 800 1100
격려기금 1200 600 1100
문화자치기금 0 200 275

예상 학생회비 금액: 22년도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수 2750명 * 20,200원 = 55,550,000원

일부 산하기구 구성원 의견 수렴

  •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기층기구장에게 지급되는 격려기금 배당 비율을 줄이는 대신, 중앙회계나 기층기구회계 비율을 늘려서 동연이나 학부·학과학생회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구에 재정지원이 더 해졌으면 좋겠음.
  • (화학과 학생회장) 격려기금이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라는 기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음. 업무 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예산 규모를 감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 (문화자치위원장) 문화자치위원회가 업무를 재개하였고, 예년에 비해 학교지원금이 감소한 만큼 문화자치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자치기금의 학생회비 비율을 0%에서 조금이라도 배정했으면 좋겠음.
  •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 기층기구의 대표(학생회장)가 수령하는 격려기금의 분배비율이 각 기층 단위로 되돌아가는 회계(기층기구 회계)의 분배비율 보다 월등히 컸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KAMF나 학생문화제, STadium 등 대규모 대면 축제가 가을학기에 예정된 만큼, 중앙회계나 문화자치기금의 규모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 학기 이전 보다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참고사항

  • 역대 본회 회계 분배 비율
2018S 학생회비 총 규모: 68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2018F 학생회비 총 규모: 57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2019S 학생회비 총 규모: 65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2019F 학생회비 총 규모: 59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2020S* 학생회비 총 규모: 1900만원

중앙회계: 57.6%

기층기구회계: 0% (가을학기에 집행)

격려기금: 22.5%

문화자치기금: 0%

2020F* 학생회비 총 규모: 3500만원

중앙회계: 30.9%

기층기구회계: 28.1% (봄학기분 포함, 봄학기 분은 봄학기 학생회비 기준 17%로 지급함)

격려기금: 25.4%

문화자치기금: 0%

2021S* 학생회비 총 규모: 35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2021F* 학생회비 총 규모: 4000만원

중앙회계: 50%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30%

문화자치기금: 0%

2022S* 학생회비 총 규모: 4000만원

중앙회계: 50%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30%

문화자치기금: 0%

  • 관련 규정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1.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3.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4.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연도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1.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2. 기층기구회계: 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3.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제20조(학생회비 분배)

1. 학생회비는 상반기 시작 전 회계연도의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와 하반기 시작 전의 3분기 초 전학대회에서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의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2. 학생회비는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1. 중앙회계: 40% 이상

2. 기층기구회계: 15% 이상 35% 이하


3. 격려기금: 20% 이상 30% 이하

4. 문화자치기금: 10% 이하

5. 위 네 항목의 합이 100% 이하가 되도록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결문안

22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중앙회계: 55%
  • 기층기구회계: 20%
  • 격려기금: 20%
  • 문화자치기금: 5%

심의안건1 동아리연합회 22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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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2 박재익, 동아리연합회 부비상대책위원장 신동찬,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1 한지은,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2 김우진,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3 길현종,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4 오윤석,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5 이창섭, 전산학부 비례대의원1 조성원, 학부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박정호
  • 안건지작성일 2022.07.11.
  • 안건제출자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70조제1항
  • 안건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서기실장 김영서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2022 상반기 기간에 학부 동아리연합회의 사업계획이 수정(추가)되어 해당 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의 추가경정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붙임2. (학부동아리연합회) 22 상반기 추가경정 (2022-07-10) (3) (1)”와 같이 동아리연합회 22년도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논의 요청

아래 동아리연합회 22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붙임2. (학부동아리연합회) 22 상반기 추가경정 (2022-07-10) (3) (1).xlsx

의결문안

동아리연합회 22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